[ 쿠쿠전자 ] 전자레인지가 사용 5초만에 터지는줄 알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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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안보영
- 조회수 : 23회
- 작성일 : 25-02-11 15:3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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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은 딸의 원룸 생활시 필요하여 용인시 처인구 역북동 소재의 원룸으로 배송되었습니다.
아래의 내용은 딸과의 대화 및 확인등을 통하여 작성하였습니다.
배송당시 물건의 박스 및 제품의 외관은 흡집이나 찍힘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2월 5일 오후 7시경 냉동밥을 해동코져 작동 5초후 굉음과 타는 냄새가 발생하여, 즉시 작동 중지후 동영상 촬영 및 사진 촬영을 하였습니다.
이후 쿠팡에 항의 결과 2시간 이내 쿠팡에서 물건을 회수 하였고, 환불 된 상태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쿠팡을 통하여 제조한 회사에 원인과 사과를 요청하였으나,
쿠팡의 대응이 미숙하여 쿠쿠전자와 연결을 못하고 있는바(쿠팡 담당자 계속 바뀜)
직접 쿠쿠전자 서비스와 통화하여 물건 확인후 원인 조사 및 이에 따른 사과를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서비스센터에서는 이 경우 물건을 회수해야 한다고 해서 본인의 집으로 쿠팡에 물건을 받고 쿠쿠에 인계하려 했으나,
이후 쿠쿠전자 충남 천안소재 서비스 쪽 담당자가 연락이 와서 전하는 말은 그럴줄 알았다 입니다.
물건이 쿠팡 배송기사들이 함부로 다루어 내부가 충격 받은 상태에서 물건을 사용해서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둥
이미 환불까지 받은 상태에서 뭘 어떻게 하라는 거냐는둥의 대답이었습니다.
현재 물건은 쿠팡이 보관중입니다.
배송후 물건의 상태는 파손이나 찍힘등이 제품과 박스에 어떤 표시도 없는 상태였다고 딸의 확인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쿠팡과 쿠쿠쪽의 대응은 너무 실망스럽습니다.
이후 전자레인지에 대한 불안으로 딸이 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원인이 무엇인지 그에 따른 제조사이건 쿠팡이건 확실한 사과를 받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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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제조물책임법을 보면 제조.설계상, 표시 상, 기타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결함으로 인해 경제적 또는 신체적 손해가 발생하면 제조업체나 공급 사업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의 구제를 위해서는 소비자의 과실이 아닌 제조·설계상 등 사업자 측의 귀책사유나 사고 발생의 개연성이 입증 또는 확인되어야 하며 업체와 구두상 해결이 어려울 경우 부득이 법적해결이 필요하며 이 경우 사업자에게 서면(내용증명)발송하시어 피해에 대한 해결을 촉구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