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쏘카 ] 배상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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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조성대
- 조회수 : 130회
- 작성일 : 25-02-06 10:4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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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삼성레포츠센터 앞에서
해당 업체(쏘카 일레클)에서 운영하는 공유자전거 대여신청
대여완로되었다 앱상 표시되었지만 운행 안됨.
반납하려하니 서비스지역 아니라고 반납안된다 나요며, 강제 반납시 제품 회수비용 과금1.2만원 징수한다함.(그럼 대여자체가 안되게하던가)
서비스센터에 문의하려했으나 운영시간 아니라하여
직접 자전거를 들어서 서비스 지역까지 이동(약 10분소요)
서비스지역 도달했음에도 과금 요구.
관련하여 업체측에
1. 과금 취소 요청
2. 제품 회수비용 든다는것 처리해줬으니 본인에게 해당 돈 주던가, 서비스 이용기간 늘려달라 요구
(제품 이용 불가로 인한 손해(출근시간 늦음, 강제노동)및 제품을 대신 서비스지역으로 옮겨준 대에 대한 배상 요구)
+해당건 이슈대응위한 본인의 감정, 노동시간소모
이와관련하여 업체측은 1번만 해줄수 있다하였음.
본인은 업체의 서비스 관리부실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길 원함
(첨부사진은 제가 자전거를 들고 이동한 위치임)
첨부파일
- Screenshot_20250206_103953_NAVER Map.jpg (809.1K) DATE : 2025-02-06 10:4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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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부실하고 무성의한 고객서비스행태에 매우 답답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 고객상담센터에 민원으로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