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롯데홈쇼핑 ] 주문후 일방적인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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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권소형
- 조회수 : 35회
- 작성일 : 25-02-06 10:17:27
본문
2/6 도착예정 이라는 메세지 받음
2/5 18:00경 품절로 취소된다고 메세지 옴
2/6 롯데홈쇼핑 상담원 통화
- 품절로 인한 일방적 취소라고함.
판매처와 연락하고 싶다고 하니 알려줄수 없다고 함
그럼 판매처에 제 연락처 알려주고 연락 기다리겠다고 했음
롯데홈쇼핑 상담직원이 전화 옴
( 판매처에서는 고객께 직접 전화응대 안한다고 함)
대신 죄송하니 롯데홈쇼핑 포인트 적립 이야기 함.
** 인터넷상에 판매를 해놓고선.. 소비자에게 품절로 인한 일방적 취소 통보 하고는
더 비싼 가격에 올려 놓으심. 그리고 품절일 경우 1~2틀(주말일경우 3일정도) 후 품절 안내는 충분히 가능하지만 그러지 않고..예상 제품 출고일 직전 메세지로 취소통함.
판매는 하면서.. 그후에 일어나는 일에 대해선 소비자에게 설명을 하거나 응대는 하지 않겠다는 판매업체가... 할인가격으로 판매한 제품에 대해서는 일방적으로 취소하고
매장이나 더 비싼 가격으로 판매를 하고 있다는건 이건 소비자 우롱임.
해당 제품은 매장과 인터넷 (온오프라인) 동시판매 제품이라고 상담원을 통해 전해 들음
매장판매를 우선하고 인터넷상주문제품을 취소 할거면..왜 인터넷 판매를 하시는지 도통 이해가 가지 않음.
그리고 롯데홈쇼핑도 본사에서 판매제품이 아니라 딱히 응대해 줄게 없다고 하면..왜 롯데홈쇼핑 이름걸로 판매를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무조건 일부 포인트로 해결하면 다 되는건가요?
선물용으로 기간내에 도착할줄 알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은 상황이 난감합니다.
이건 분명한 소비자 우롱 입니다!!!!!!
이런 업체는 인터넷에 판매 자체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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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에서의 일방적인 주문취소에 화가나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