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천호지게차 ] 분통이 터집니다....현대지게차7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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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조화연
- 조회수 : 1,529회
- 작성일 : 13-11-27 09:4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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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진에 하자가 잇다고 수차례 a/s를 받고 왔으나...문제점을 지켜만 보고 경과를 보자고 하고
해결도 안해주고...어느덧 a/s 기간이 끝낫다고 이제는 못해준다고 합니다..
이거 어디다가 하소연할때도 없고 한데 큰일입니다. 큰맘먹고 대출받아가면서 장만한건데...
엔진오일이 뿜고 주행중에 시동이 꺼지면 이거 중고차도 아니고 새차를 산건데 이럴수가 잇습니다.
팔아먹을때는 굽신굽신하더니 사고 나니 아는척도 안합니다..
고객센터에 문의를 해도 이거 말해봐야 바위에 계란깨는것도 아니고..아 하소연할때가 없습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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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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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품질보증기간 이내의 경우에 한하여 재질이나 제조상의 결함으로 고장발생시 무상수리(부품교환 또는 기능장치교환)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 2009-1호) 품질보증기간의 기준은 차체 및 일반부품은 2년 이내. 다만, 주행거리가 4만Km를 초과한 경우에는 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합니다. 사업자와 구두상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부득이 내용증명우편 발송하시어 빠른 해결을 촉구하시기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