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 파마 환불요청 거절 AS로 머리 이상하게 잘러놓음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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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UJU헤어살롱 ] 머리 파마 환불요청 거절 AS로 머리 이상하게 잘러놓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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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신은정
  • 조회수 : 321회
  • 작성일 : 13-11-06 12:4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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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1월05일 6시30분쯤 머리를 정리하러 구미역사 안 JUJU헤어살롱에 가서 머리를 했습니다.
머리 끝이 상해 있어서 정리를 해달라고 했고 볼륨매직을 했습니다. 하고나서 맘에 들지 않았지만 일단 했으니 결제를 하고 집에 왔습니다. 자고 일어났는데 다음날 아침 왼쪽 머리 겉은 풀려있고, 안쪽은 심하게 말려있고, 뒷머리는 다 뻗쳐있고, 오른쪽 머리는 그냥 붕뜬 상태고, 앞머리는 쥐 뜯어먹은 것 모양 이상해져 있었습니다.
머리도 감지도 않았고 머리한지 6시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10만원짜리 머리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오전에 잠깐 미용실에 들러서 머리를 보여줬고 여기서 머리 다시 하고 싶지 않고 다른데서 머리를 다시 하고 싶으니 환불요청을 하였습니다. 안된답니다. 일단 샴푸를 하고 확인하자고 해서 삼푸를 머리한지 10시간만에 감었습니다. 당연히 파마약이 다 빠져 나가서 풀리죠... 그리고 머리를 정리해주겠다면서 잘라주는데 이건 뭐 엿먹으라는 듯이 앞머리를 댕강 잘러놔 버려놓고 제가 맘에 안들어하니깐 고데기 하나 틱 던져주고는 저보고 손질하라는 겁니다.
손님이 봉입니까??환불받을 방법 없을까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미용실에서 퍼머를 하시고 제대로 되지 않아 정말 속상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모발미용업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근거해 신체상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자의 책임하에 사업자가 비용 부담하고 원상 회복하고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이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오늘 하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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