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잔치업체의 환불거부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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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르르스타-죽전점 ] 돌잔치업체의 환불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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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재환
  • 조회수 : 135회
  • 작성일 : 13-10-23 12:3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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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대구에사는 회원인데요 너무 어처구니없는 일을당해 하소연을 합니다.저희아기 돌잔치가 내년 3월29일입니다.지난달 9월 20일경에 대구 죽전점 까르르스타라는곳에 전화상으로 계약을하고 30만원을계약금으로 입금을했습니다.시간대가 오후 3시라 너무 애매했던차에 다른곳에서 저녁 6시 자리가 생겨 까르르스타 죽전점에 전화를 걸어 환불을 요청했습니다.그런데 담당자는 계약금입금날자로 14일이지났으니 환불을 해줄수가 없다는겁니다.무슨 물건파는 기준도아니고 5개월이나 더남았는데 무슨소리시냐 따졌더니 회사규정이란말만되풀이 합니다 맘을 가다듬고 녹취를했구요 지금녹취하고있다 통보했습니다그랬더니 더 배짱팅깁니다 소비자보호원에 고발하랍니다아... 화가나는걸 꾹참고 고발은아니고 제보를한다 그랬지요 ㅜ 그렇게 하시랍니다아... 이것들이 ㅜ너무화가납니다. 담당자의 말투부터...방금전 일이라 너무억울하고 화가나고 하... ㅜ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ㅜㅜ 녹취파일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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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돌잔치 예약후 부득이하게 못하게 되어 취소요청 하셨는데 예약금 환불이 불가하다고하여 화가나시리라 생각됩니다. 사용예정일로부터 2개월 전 이후에 계약을 해제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총 이용금액의 10%를 위약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외식서비스업 품목에 의하면 소비자의 사정으로 인한 계약해제의 경우 사용예정일로부터 2개월 전 이후에 계약을 해제할 시 총 이용금액의 10%를 위약금으로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따라서 계약금이 총 이용금액의 10%이상 지급된 경우에 한 해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남은 금액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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