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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헬마 ] 안마의자 as처리 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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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미령
  • 조회수 : 59회
  • 작성일 : 13-11-28 21: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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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부모님 선물로 안마의자를 구입했습니다.
1년이 지나서 주무르는 기능과 손에 공기압 부분이 안된다고 아버지께서 전화를 하셨어요..
11월 초 본사에 연락을 하니 문자를 달라더구요.
어디가 고장났는지 제품명이며 주소, 연락처 등등...
문자를 보냈습니다.
두가지가 문제가 있다고 두가지 부품 교체는 25만, 한가지 부품교체 15만, 고장수리는 5만...
금요일 저녁이 다 되어서 월욜 다시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두가지 부품 교체는 28만, 한가지 부품교체 18만, 고장수리는 8만이라는 문자가 또 왔어요...
수도권이 아니면 더 붙는다고...18만원을 먼저 보내줘야 as처리를 해준다더라구요...
그리고 고장수리일 경우 10만원은 돌려준다고...
그래서 돈을 입금 시켰습니다... 그 주 안에 처리가 된다더군요..
몇일이 지나도 연락이 없어서 전화를 했습니다...
그리고...토요일... 택배로 부품이 오고 기사가 왔습니다.
근데 그 기사 잘 모르더라구요..아버지말씀이 전화통화하면서 그 부품과 똑같은 부품을 찾아서 바꾸기만하면 된다고 안마의자를 뜯어만 놓고선 같은 부품을 못찾고 본사에서 연락올꺼라고만 하고 돌아갔답니다..
그 담주 본사에서는 연락도 없고..다시 전화하니 다른문제라나...다른부품을 보내준대서 또 기다렸습니다..
또 연락도 없고 부품도 안오고...일주일이 또 흘렀습니다.
2주가 지나서 또 연락을 했습니다.. 몇번이나 상태를 말했는데도 자꾸 상태확인을 합니다.
앞번에 온 기사가 실력이 없는것 같으니 다른 기사를 보내달라고...
출장비를 더 주더라도 기사가 와서 진단을 하고 가서 수리를 요청했습니다.
그러면 출장비만 더 든다고 그럴필요가 없다고해서 알았다고 하고 기다렸습니다...
월욜통화하고선 화요일 상태 확인전화를 또 합니다. 그리곤 아버지께 부품을 보내준다고 연락해놓고선 그 담날 또 부품을 이제 보내준다고 연락이 왔답니다...
그리하여 목욜..부품도 오고 다른 기사가 왔는데 부품은 맞게 왔는데 기사가 본사와 통화를 하면서 본사에서 시키는데로 부품교체를 했는데도 안된다며 본사와 기사가 서로 통화를 하고 싸우면서 기사는 욕을하면서 가더랍니다.
수리는 제대로 되지도 않고 무책임한 기사는 그냥 돌아가고 본사에선 연락도 없고...
몇일이 지나 아버지가 택배로 온 부품으로 안마의자를 수리하셨답니다..
근데 본사에서 보내준 부품은 중고...작동은 되나 소리가 난다며 새 부품을 보내달라고 전화를 했답니다.
그랬더니 앞에 왔던 부품을 택배로 보내달라네요..안보내주니 그 담날 전화와선 택배기사 보낼테니 돌려달라고 또 전화가 왔답니다. 새부품으로 교환해달라고 하니 15만원을 더 달라네요...

처음에 18만원을 보내주고 고장수리면 10만원을 돌려준다고 했는데 처음부터 이 회사에선 고장수리는 아예 생각하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는 기사를 보내선 부품만 교체하게끔하고...
부품도 새 부품이 아닌 중고를 보내주고선 새부품 보내달라니 돈을 더 달라고하고...
기사가 제대로 고치지도 않고 저희 아버지께서 직접 부품교체해서 고쳤는데도 출장수리비는 돌려줄생각은 아예 하지도 않네요..
11월초에 연락해서 돈을 보내줬는데 11월말이 된  아직까지 마무리는 안되고...
제가 바라는것은 택배로 받은 부품...다 돌려주고...안마의자 안고치더라도 돈을 돌려받고 싶네요...
돈이 아까운것보다 본사에서의 처리가 너무 기분나쁩니다...
무슨 as처리를 이따위로 하는지...처리가 될지 궁금합니다..

본사에 전화를 하면 한명만 받네요..그리고 그분 자기 핸드폰으로 자동연결해서 전화를 받습니다.
전화번호 02-547-8004    010-6236-6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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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사용하시는 해당제품의 이상으로 인한 업체의 부실한 A/S정책에 정말 화가나시리라 생각합니다. 사업자와 구두상의 협의가 되지 않을 시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조속한 환불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원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오후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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