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뽀글이 세탁 ] 운동화 세탁 불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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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권구아
- 조회수 : 34회
- 작성일 : 13-11-07 13:2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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갔습니다... 첨에는 원래 그런거 아니냐고 하시더라구요..
말도 안되는 얘기죠.. 어떻게 균일하게 양쪽다 고무로 된 운동화 연결부위가 모두 하얗게 벗겨질수 있냐고
따졌더니.. 원래 색깔대로 칠해주신다고 하더군요.. 토요일날 맡겼는데.. 연락없어서 수요일에 가봤더니 완전
짝퉁운동화처럼 만들어놨더라구요.. 안벗겨진다고 해서 그냥 갖고 왔는데. .집에서 물티슈로 닦아보니 색깔이 벗겨졌어요. 오늘 다시 들고 갔더니 저보고 소비자 고발센터에 신고하라네요..
거기서 처리 해주신데로 조치해 주시겠다 합니다.. 18만원 정도에 구매했구요.. 구매한지 1년됐구요.
첨 운동화 세탁한겁니다..
너무 속상합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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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업체에서 운동화 세탁 후 훼손으로 무척 속상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세탁물 분실 또는 소실, 훼손 시 손해배상 요청이 가능합니다. 세탁업 배상비율표에 따라 감가상각하여 보상요청이 가능하며 단, 물품의 종류, 구입일, 가격 등에 다툼이 있는 경우 우선 인수증에 기재된 내용을 기준으로 하되, 인수증에 이러한 내용이 누락되어 있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입증하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 정하고있습니다. 세탁소에서 배상을 거부한다면 부득이 법적해결이 필요하며 이 경우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사실과 그에 따르는 배상에 대한 내용을 발송하시기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