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두투어 ] 모두투어를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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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한동숙
- 조회수 : 48회
- 작성일 : 13-11-07 08:5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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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합정지점=서울에서 발리로 출발하는 사람은 두명이지만 현지에는 모두투어 관광객이 많으며
그들과 합류한다고 했으나 막상 가보니 여행객은 우리 둘뿐이었다
거짓말을 한것이다 현지에서도 우리뿐인걸 알았다면 일정을 바꾸거나 여행지를 바꾸었을거다
2) 호텔=여행객이 50대아줌마 둘이라 쉽게 생각했는지 호텔시설은 장급 여관만도 못했고 특히
1층 같은 2층방, 창문 바로 앞이 식당이어서 아침에 밥먹는소리, 사람들의 얘깃소리까지
들리며 10시에 가이드와 미팅을 해야 하는데 커텐을 걷을수도 없었고 방의 불빛은 어두워
옷갈아 입기도 불편했고 화장은 아예 할수도 없었다
3) 관광= 1일차 관광 점심식사 후 근처 공원에서 사진 찍었고 발리 전망을 보라며 계단몇개를
올라가서 보도록 권유. 가이드는 한국말이 서툴러서 그런지 우리를 보지 않고 먼곳을 보며
설명하였고 그말에 대답하며 내려오다 발을 헛디뎌 계단 밑으로 떨어졌다
(계단이 겨우 1명만 올라설수 있을 정도로 좁아 위험했음에도 안전에 대한 주의도 없었다)
순간 어깨뼈가 부러지는 부상으로 바로 병원으로 이동. 현지 책임자(소장)가 나왔다
의사는 6시간 이내에 수술을 하지 않으면 위험하며 수술방법은 부러진 뼈를 일부 잘라내고
수술을 해야한다는 것이다 이 모든 말들을 여행사소장의 입을 통해 들으니 답답하기 이를데
없고 또 여행사소장은 여기 의사들은 환자를 돈으로 보니 무조건 하라는대로 하면 안된다
넘어지면서 다리에 상처가 났는데 "내가 후시딘 사줄테니 여기서 치료받지 말아라"
빨리 퇴원해서 호텔로 가서 쉬어라 병원에 있으면 병원비만 올라간다" "지나가는 사람이
밀어서 넘어졌다고 말해라 그러지 않으면 병원비의20%밖에 보상못받는다"
우리는 아프고 무서워서 아무 정신 없는데 사고에 대한 사과나 위로대신 이같은 말만 속사포
처럼 쏟아내고 있었다 어이가 없었다
두려움에 비행기편을 알아봐달라고 했더니 오늘은 비즈니스석밖에 없고 이코노미석은 내일밤
12시30분에 있으니 알아서 결정 하란다
어깨 골절을 겪어본 사람은 알겠지만 그 통증은 어떤 표현으로도 설명이 안된다
한시라도 빨리 한국에 와서 병원을 가야 헸기에 어쩔수 없이 비즈니스로 결정했다
4) 저녁= 저녁을 먹으러 차를 타고 이동 해야 한다고 한다
환자가 움직일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 정신에 무슨 밥이 겠는가?
그래서 "그냥 근처에서 아무거나 간단하게 먹자" 라고 했더니 "이미 예약을 해서 안된단다"
흔들리는 차안에서 어깨를 부여잡고 비명을 지르며 겨우 도착한 식당 헐.... 문이 닫혔다
심지어 문 닫은지 오래되 보이는 식당// "예약했다며ㅠㅠ"
당황한 가이드는 부랴 부랴 병원에 왔던 소장에게 전화해 다른 식당을 안내받고 또다시
흔들리는 봉고차를 타고 이동해야 했다 어떻게 이 사람이 전문 가이드란 말인가?
나중에 알고 보니 가이드는 여행사 정식 직원도 아닌 알바로 잠시 일하는 사람(현지 소장의 말)
이었다 한국말 좀 한다고 여행객을 상대로 이렇게 기만할수가 있는지
5) 서울(신촌연세병원)= 검사결과 오른쪽 어깨골절 8주진단 입원하였으며 4주경과 검사후
수술 할수도 있다고 함
두달동안 아무것도 할수 없고 이로 인해 본인은 물론 가족들이 감당해야 할 불편함과 정신적인
피해를 보상 받고자 하며 한국말도 서툴고 가이드가 해야 할 기본적인 위험지역 주의 안내등을
이행하지 않아 생긴
사고이며 여행객의 안전이나 불편함은 안중에도 없고 일정대로 진행해서 돈만 벌면 된다는
식의 여행사 모두투어 태도에 너무 화가 나서 참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사고내용을 알면서도 병원에 와서 사과는 커녕 목요일3시경 일어난 사고인데 금요일에
직접 합정지점으로 전화해서 내용 얘기 했음에도 월요일 저녁 6시에 전화해서 사고난 상황을
되묻는 모두투어 본사의 사고에 대한 대응에 두번 상처를 받습니다
모두투어에게 정신적인 피해보상은 물론 우리가 사용하지 않은 여행 비용과 비행기표(비즈니스
석) 비용또한 돌려 받아야겠기에 도움을 청합니다 또 지면을 통해 모두투어의 무성의함과
불성실한 태도를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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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여행사를 통한 해외여행중 불성실한 가이드의 안내로인해 어깨 골절까지 되셨는데 오히려 협박과 불친절로 일관하다니 정말 억울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국외여행표준약관 제2조제1항에서 여행업자의 의무로써 ‘여행자에게 안전하고 만족스러운 여행서비스 제공을 위해 여행계약 이행 과정에서 맡은 바 임무의 충실한 수행’을 명시하고 있고 제8조에서 여행업자 본인, 그 고용인, 현지여행업자 또는 그 고용인 등여행업자의 임무와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를 가한 경우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비자의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현지 가이드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하고 소비자에게 통상의 손해가 있다는 사실을 소비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해당 여행사측으로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다시한번 이의제기 하시기 바라며 무료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있습니다. 모쪼록 빠른쾌유를 바라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