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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키런 ] 쿠키런 크리스탈 구입 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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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윤원병
  • 조회수 : 49회
  • 작성일 : 13-11-02 22:3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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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1학년 아이가 있습니다. 제 핸드폰에서 쿠키런을 즐겨 하는데, 쿠키런 크리스탈이 필요해서 눌렀는데, 그게 돈에 대한 개념이 없는 친구가 마구 눌러서 순식간에 6만원을 결재했다고 메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래서 확인해 보니 사서 모두 써 버렸더군요.

  쓰면 환불이 안된다고 하는데 너무 억울합니다. 결제시스템이 허술해서 그냥 누르면 천원, 만원 이던지 간에 다 결재가 된다는 겁니다. 최소한 천원짜리는 모르겠지만, 3만원도 소액결재라고 돈을 빼간다면 정말 문제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눌렀을 때를 대비해서 최소한 안전장치를 만들어야 하는 게 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전국적으로 저와 같은 경우는 비일비재하게 많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코 흘리개의 천진함, 무지함으로 배를 채우는 참 나쁜 기업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이들이 뭔지도 모르고 마구 눌러 댔는데, 그걸 소비자의 과실로 돌리는 것을 지켜보는 국가 역시 국민의 보호를 해태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이와 같은 문제를 시정해야 할 것이며, 쿠키런 측에 환불 및 재발 방지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1시간 동안 6만원을 쓸 수 있도록 한 그걸 소액 결재라고 만들어 놓은 시스템 정말 놀랍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자녀분이 게임을 하는과정에서 동의없이 소액결재가 이루어져서 무척 속상하시겠습니다. 민법 제5조에 의거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하려면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부모나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의 계약을 인지한후에 계약내용의 일부를 이행한 사실이 있다면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간주하여 계약행위의 취소를 요구할 수는 없고 계약의 해지만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또한 휴대폰/ARS결제중재센터(www.spayment.org)접수하시면 되며 대리접수가 불가한점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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