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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크론 ] 택배비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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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희영
  • 조회수 : 369회
  • 작성일 : 13-11-09 10: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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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프사이트를 통해 파크론매트를 구매했습니다. 구매를하고 정확한 제품문의를 할려고 위메프에 전화를 했더니 파크론업체에 문의를 해야한다며 전화번호안내를 해주며 직접확인하라더군요..그래서 전화를 수십번해도 통화가안되길래 다시 위메프에 전화해서 통화가 안된다고 했더니 확인하고 전화해준다고 하더군요..넘짜증이나 한시간안에 확인하고 전화달라했더니 4시간정도 후에나 업체가 휴무라 연결이 안된다고 다음날 연락준다는거에요..근데 다음날이 되도 연락은 안오고 물건은 그냥 배송되고...역시나 물건을보니 염려했던데로 무늬도그렇고 미끄럽고ㅠ그래서 반품해달라했더니 고객변심으로 들어가 왕복택배비를 물아야한다는거예요..그래서 말하기도 귀찮아 왕복택배비물고 반품할며고했는데 7.000원을 물라는거예요..분명 사이트에 기재해놓기는 5.000원으로 기재해놓고 왜 7.000원이냐했더니 물건이 커서 그렇데요..거기 사이트에 판매되는상품들이 다 매트인더 물건이 다크지 작겠어요? 그럼 내용에 택배7.000원이라고 확실히 기지해놓던가...이런식으로나오 니 택배 비를 물어야하는지도 모르겠고 이런경우 제가 택배비를 물어야하나요? 물어야한다면 금액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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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한 경우라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다만, 색상, 디자인 혹은 사이즈 불만 등의 사유로 청약철회를 요청한 경우 반품비(왕복기준)는 구매자가 부담해야 하며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추워진 날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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