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대렌탈 ] 고장난 제품 교체해주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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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석경
- 조회수 : 65회
- 작성일 : 25-02-05 11:2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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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한 조치가 없어 1개월 넘계 3회에 걸쳐 재 접수하니 지난 1월 말경 관리업체에서 현장 확인하고
본사에서 새 제품이 내려와야 교체 할 수있다고 하였으나 언제 내려온다던지 기한도 알려주지 않고
소비자가 직접 본사에 연락해서 신속하라고 하지만
현대렌턀 서비스센터에서는 본사에 연락을 하지 못하고 이상 있는 경우 접수 밖애 못한다는 답변
2개월 넘었으나 교체가 안되고 매월 22,900원 임대료는 나가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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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정수기등 물품 임대업의 경우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자는 등록비 상당의 손해배상금액을 소비자에게 반환해야 하며 대신 소비자는 해지기간까지 실제 사용기간에 해당하는 월 임대료를 사업자에게 지급하면 된다 정하고있습니다. 이때 사업자의 귀책사유란 적정한 성능유지의무, 물품의 하자보수 또는 관리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소홀히 하는 경우와 품질의 현저한 저하로 물품의 관리 및 유지가 곤란한 경우를 말합니다. 필터교체나 A/S를 지연한 경우 지연한 기간만큼 렌탈서비스 요금의 감액이 가능하며, 이것이 재발할 경우(2회부터)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건강한 오후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