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고다 ] 일본 호텔 숙박중 화재알람으로 인한 대피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황환수
- 조회수 : 68회
- 작성일 : 25-02-03 13:21:42
본문
상황 :
1.호텔 숙박중 25일.28일 호텔 전체에 화재알람이 울림
2.호텔 밖으로 대피하였고 호텔문 및 엘리베이터는 전부 잠김
3.호텔측에 25일. 28일 화재알림이 울렸고 어떻게 해야하냐고 문의. 호텔측 답변 없음
4. 일본의 경우 화재 알람 발생시 112에 신고하여 119가 와서 경보를 꺼야합니다.
5. 현지인이 아니기에 신고 불가능. 밖에서 기다렸으며 호텔측 아무조치를 해주지 않았습니다.
6. 25.28일 동일하게 벌어졌으며 호텔측의 무응답 및 아무런 조치를 취해주지 않았습니다.
아고다 측에 해당 관련 컨플레인을 걸었으며 2틀동안의 숙박료 환불 또는 호텔측의 사과를 요구했으나 호텔측은 자신들도 피해자이며 24시간 근무 하는것도 어닌대 어떻게 하냐. 너네가 그런것도 이해못하냐 등의 답변을 받음
해당 부분에 대해 다시 아고다 측에 요청했으며 호텔슉박시 위급사항에 대해 1. 소비자 보호법. 2. 안전관리의무. 3. 재난안전법을 위반한것 같습니다
실제 화재가 발생하지 않았지만 해당 화재 알람으로 인해 대피하고 . 밖에서 대기하고 아무런 응대 없이 불안에 떨며 밖에서 대기한시간에 대한 금전적인 보상을 받아야겠습니다.
첨부파일
- Screenshot_20250203_130257_Agoda.jpg (324.3K) DATE : 2025-02-03 13:21:54
- Screenshot_20250203_130305_Agoda.jpg (344.8K) DATE : 2025-02-03 13:21:56
- Screenshot_20250203_132130_Gallery.jpg (1.2M) DATE : 2025-02-03 13:22:01
- 이전글인터넷교체 요금대납 25.02.03
- 다음글상품권 25.02.03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해당업체에 구두상의 피해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에 대한 내용과 그에 따르는 해결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써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피해내용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