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친절한 서비스 고발 가능한지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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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ST ] 불친절한 서비스 고발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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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은경
  • 조회수 : 90회
  • 작성일 : 13-11-07 23: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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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T 라는 시계와 주얼리를 판매하는 상점에서 매우 불쾌한 일을 겪어서요.
시계를 구매 하고 나니 얼마 있다  기계 불량을 발견하여 교환요청을 했는데요.
불량에 대해서는 직원도 인정하여 교환을 기다리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재고가 없어서 동일한 제품으로 즉시 교환을 받을 수 없었고, OST 측에서는 동일한 가격대의 다른 제품으로 교환을 권하였습니다. 하지만 전 동일제품 외에는 구매할 생각이 없었기에 환불을 요청하였으나 환불은 불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동일제품을 받아보려면 주문을 넣어야 하는데 이게 2주 걸린답니다.
제가 찾으러 일부러 와야되고 ...
그리하여 저는 바로 동일한 제품도 교환받지 못하는 상황, 환불받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상황이 상황인지라 소비자 입장에서 그 상황에 짜증난다는 말을 하였고 그에 점장으로 추정되는 사람은 "짜증내지 마시고 환불해드릴게요"라는 말을 하더군요.
 나도 짜증난다 환불해준다 라는 뜻으로 밖에 들리지 않았습니다. 말투가 매우 불친절 하였습니다.

그런게 아니라면 왜 처음에 환불은 불가능하다고 했는지 의문이었습니다.
구매할 때도 매우 불친절하다고 느꼈었는데 교환안내 하면서도 말투에 불친절함이 팍팍 베어있었습니다.
OST 측 고객센터에 컴플레인을 하려 하였으나 전화상담 고객선터 밖에 없고,
이런 일은 OST 측 선에서 끝날게 분명하기에  이렇게 글 쓰게 되었습니다.

 
OST 본점? 측의 제대로 된 직원교육을 요구 하고 싶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매장에서 구입하신 시계의 하자로 환불요청 하는과정에서 해당점장의 불친절한 고객응대로 인해 무척 기분나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는 업체의 서비스 방식과 업무형태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등에대한 처리 의무가 해당업체에 있다고 돼 있습니다.사실상 기업이나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업체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는점 양해부탁드리며 해당업체 본사고객센터로 민원제기 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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