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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면허학원 ] 도로주행 위약금에 대해 묻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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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서승한
  • 조회수 : 167회
  • 작성일 : 13-10-30 22:17:26

본문

운전면허 도로주행 연습시간이 있는데, 제가 군인인 관계로 갑자기 상황이 생겨 못가게 되었습니다.

도로주행 시간이 오기전에 전화로 알렸는데, 2시간 도로주행을 못한 것에 대한 위약금 4만원을 부여받았습니다.

학원에서 손해를 봤다는 이유입니다.

납득이 안가는 것은 그러한 조항이 실제 법적으로 있는것인지, 혹은 학원조합 혹은 그 학원에서 만든 규칙인지가 궁금합니다. 우습게도 전 이러한 항목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했으며, 서명한 적도 없습니다.

제 도로주행 시간에 다른 학생을 받아 주행을 했다면 그 시간에 돈을 벌 수 있는데 못 벌었다는것이 이유인데요

개인이 긴급한 사정이 생겨서 된 일인데, 학원에서는 너무 돈적으로만 보는것 같아 화가 납니다.

이러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운전면허 학원에 도로주행 연습중 개인사정으로 취소요청 하셨는데 위약금을 요구하여 당황스러우셨겠습니다. 운전면허학원의 수강비는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의해 교육 개시 전에는 전액환급이 가능합니다. 교육개시 후에는 학원의 귀책 시 잔여 교육시간 수강료 전액 환급이 가능합니다. 수강자의 귀책사유인 경우에는 잔여 교육시간 수강료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이 환급 가능합니다. 해당학원에서 수강료 환급을 거부하거나 부당한 위약금을 요구하는경우 경찰청 면허계로 고발조치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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