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대표퀵 책임전가 고발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국가대표퀵 ] 국가대표퀵 책임전가 고발합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상현
  • 조회수 : 77회
  • 작성일 : 13-10-29 20:20:35

본문

9월 15일. 바쁜 일때문에 늦었지만 글 남깁니다.
통영에서 회를 주문하였으며 국가대표퀵을 통해 받기로 하였습니다.
늦은 시간 연락이 와서 화물보관소가 셔터가 내려졌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생물이기에 당장 받지 못하면 버려야 될 상황이며 기다리는 어머님을 생각하며 더더욱 그랬습니다.
결과적으로 퇴근한 직원을 부르는 비용으로 2만원이 추가로 발생되었습니다.
배달서비스를 해주기로 하였음에도 하지도 않았던 '버스가 연착이 되면 배달을 못할 수도 있다.'며 없는 말을 합니다. 연착이 되어 배달이 안될지도 모른다는데 왜 그곳에 배달을 시키겠습니까? 직접 가지러 가지요.
그 통화는 마트에서 장 보고 있는 시간이였으며 피곤한 생각에 배달을 시키기로 한 것이였는데 말이지요.
결국은 추가 2만원을 받지도 못하고 쓸데없이 언성만 높아져 전화 끊고 이곳에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국가대표퀵 02-588-8258 돈이 문제가 아니라 죄송하단 말한마디 제대로 못하는 이런 서비스업체 없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주문하신 회를 빨리 받으시고자 퀵으로 주문하셨는데 업체사정으로 배송을 지연키시고 있어 당황스러우셨겠습니다. 배달지연에 따른 보상청구 가능합니다. 택배 표준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서는 연착되고 일부 멸실 및 훼손되지 않은 때 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적인 경우 인도예정일을 초과한 일수에 사업자가 운송장에 기재한 운임액의 50%를 곱한 금액(초과일수×운송장 기재 운임액×50%)을 지급하되 다만 운송장 기재 운임액의 200%를 한도로 합니다. 또한 특정 일시에 사용할 운송물의 경우 운송장 기재 운임액의 200%를 지급하도록 손해배상을 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음식이 상하는경우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현행 표준약관 제10조(운송물의 수탁거절)에 의하면 포장 상태가 불량한 물품은 사업자가 운송을 거절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자가 (회)운송을 수락했고 사업자의 과실로 운송이 지연되어 부패의 원인이 됐다면 당연히 손해 배상의 책임을 져야 합니다.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64335 휴대전화 AppDisco 황세영 2013-11-30
164333 생활가전 11번가 김현성 2013-11-30
164332 유통 동부택배 2013-11-30
164331 서비스 동호종합정비 김민희 2013-11-30
164330 생활가전 중앙병원 김지현 2013-11-30
164329 유통 뉴욕스트리트 조정희 2013-11-30
164328 기타 택시 조현욱 2013-11-30
164327 기타 판타지코리아 김성만 2013-11-30
164326 기타 투에이 이정민 2013-11-29
164320 유통 동부택배 박원주 2013-11-29
164319 통신 (주)정훈테크 유혜연 2013-11-29
164308 자동차 양산볼보트럭AS센타 백운석 2013-11-29
164307 생활가전 (주)코콤 한명수 2013-11-29
164306 생활가전 (주)코콤 한명수 2013-11-29
164305 휴대전화 sk텔레콤 전나래 2013-11-29
164304 생활가전 오피스디포 제천점 한명수 2013-11-29
164303 기타 옥션 김대영 2013-11-29
164302 기타 지오지아 이해미 2013-11-29
164297 생활용품 인터파크 김재환 2013-11-29
164296 서비스 금강제회 김용태 2013-11-29
164295 기타 위시티소아청소년과의 김세훈 2013-11-29
164294 서비스 대한항공 짱이 2013-11-29
164293 기타 nc소프트 정영수 2013-11-29
164292 자동차 기아자동차 송권섭 2013-11-29
164291 자동차 기아자동차 안웅기 2013-11-29
164290 자동차 현대자동차 정원일 2013-11-29
164287 digital 김미옥 2013-11-29
164283 기타 대한통운 소비자 2013-11-29
164279 통신 제주KCTV 김재현 2013-11-29
164278 기타 미투디스크 고성훈 2013-11-29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