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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플라떼 ] 반품배송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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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구은주
  • 조회수 : 53회
  • 작성일 : 13-11-07 13:5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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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8일 인터넷 쇼핑몰 애플라떼에서 3개의 옷을 주문하고 며칠이 지나도 물건이 오지 않아서 연락을 몇차례(일에 지장이 있을정도로)시도 했지만 계속  통화중이더군요  할수 없이 11월 4일 애플라떼 문의글에 1개의 옷이 필요없게 됐으니 취소하고 나머지옷과 다른옷을 더 구입한다고 글을 남겼습니다
 
다음날 다시 전화를 하니 마침 통화가 되서 취소글을 남겼다고 하니 물건을 보냈다고 하더군요.. 4일날 너무 늦어서 취소한다는 글 남겼는데 봤냐고 물었더니 못봤다고 하더군요.. 그럼 물건을 받고 다시 통화하자고 했습니다.. 근데 쇼핑몰문의글을 확인해보니 그날 답글까지 달아놓고는 못봤다니요.. 6일날 오전에 다시 통화를 해서 반품을 하고 싶다고 하니 반품비를 저더러 내랍니다.. 오전통화할때는 업체측이 반품비를 내겠다고 하더니 오후4시쯤 전화와서는 다시 저보고 내야된답니다  업체측잘못으로 늦게 배송되었고 연락도 받지 못한상태에서 취소한다는 의사를 표현한 그타이밍에 물건을 보냈다는건 업체측 상술로 밖에 안보여집니다.. 반품비는 업체측이 부담해야되는거 아닌가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쇼핑몰을 통해 구입하신 의류의 배송지연으로 부분취소요청 관련한 글을 올려놓으셨는데 확인을 못했다며 배송된 제품에대한 반송비를 부담하라니 정말 어처구니가 없으셨겠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 17조에 의거하여 물품을 공급받거나 공급이 개시된 날부터 7일 이내에는 청약 철회가 가능합니다. 아울러 배송이 되었을경우 배송전 취소요청한 물품의 배송으로인한 반송시 배송비부담과 관련하여 사업자 측에서 물품을 배송하기 전에 소비자가 이미 취소 요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배송이 이루어질 경우 우선은 배송전에 소비자가 취소요청을 하였다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반품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계약해제 요구가 가능하므로 배송전 취소 요청에 관한 입증자료를 첨부하여(게시판에 다시한번 배송징 취소요청 의사를 전달해놓고 캡쳐해놓으시기 바랍니다.)사업자에게 서면(내용증명)으로 요구하시기 바라며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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