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비부담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파크론 ] 택배비부담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희영
  • 조회수 : 363회
  • 작성일 : 13-11-09 10:19:17

본문

위메프사이트를 통해 파크론매트를 구매했습니다. 구매를하고 정확한 제품문의를 할려고 위메프에 전화를 했더니 파크론업체에 문의를 해야한다며 전화번호안내를 해주며 직접확인하라더군요..그래서 전화를 수십번해도 통화가안되길래 다시 위메프에 전화해서 통화가 안된다고 했더니 확인하고 전화해준다고 하더군요..넘짜증이나 한시간안에 확인하고 전화달라했더니 4시간정도 후에나 업체가 휴무라 연결이 안된다고 다음날 연락준다는거에요..근데 다음날이 되도 연락은 안오고 물건은 그냥 배송되고...역시나 물건을보니 염려했던데로 무늬도그렇고 미끄럽고ㅠ그래서 반품해달라했더니 고객변심으로 들어가 왕복택배비를 물아야한다는거예요..그래서 말하기도 귀찮아 왕복택배비물고 반품할며고했는데 7.000원을 물라는거예요..분명 사이트에 기재해놓기는 5.000원으로 기재해놓고 왜 7.000원이냐했더니 물건이 커서 그렇데요..거기 사이트에 판매되는상품들이 다 매트인더 물건이 다크지 작겠어요? 그럼 내용에 택배7.000원이라고 확실히 기지해놓던가...이런식으로나오 니 택배 비를 물어야하는지도 모르겠고 이런경우 제가 택배비를 물어야하나요? 물어야한다면 금액은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한 경우라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다만, 색상, 디자인 혹은 사이즈 불만 등의 사유로 청약철회를 요청한 경우 반품비(왕복기준)는 구매자가 부담해야 하며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추워진 날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63969 금융 LIG 손해보험 김문기 2013-11-28
163968 digital 컴퓨터 판매점 석무균 2013-11-28
163967 통신 휴대폰아울렛365 한주희 2013-11-28
163966 기타 투스카로라 박애근 2013-11-28
163965 기타 의류 수니 2013-11-28
163964 기타 의류 수니 2013-11-28
163963 휴대전화 엘지유플러스 박수호 2013-11-27
163962 휴대전화 똥값(폰가게이름) 이혜원 2013-11-27
163959 생활용품 박윤미 2013-11-27
163958 기타 베가디스크 홍진선 2013-11-27
163948 식음료 호식이두마리치킨 정혜원 2013-11-27
163940 유통 위매프 김재훈 2013-11-27
163939 서비스 CJ택배 심수빈 2013-11-27
163937 서비스 교촌치킨 만수2호점 성지연 2013-11-27
163935 휴대전화 kt 송민기 2013-11-27
163933 기타 김태훈 2013-11-27
163932 생활가전 우림생활과학 조용현 2013-11-27
163926 생활용품 아이스타일24 김상호 2013-11-27
163925 기타 유나이티드 항공사 조영숙 2013-11-27
163919 생활용품 쉬즈 김은정 2013-11-27
163918 생활용품 위메프 이윤주 2013-11-27
163917 서비스 알바천국 김의정 2013-11-27
163916 기타 하나농원영농조합법인 정순모 2013-11-27
163915 기타 UPA 김재성 2013-11-27
163914 서비스 아이넷스쿨

처리

환불
황미옥 2013-11-27
163913 생활용품 대연엔터프라이즈(주 안동천 2013-11-27
163912 통신 KT 윤애란 2013-11-27
163911 기타 superdowns 공진영 2013-11-27
163910 서비스 못말리는 파닭 김현경 2013-11-27
163909 digital 두고테크 이현도 2013-11-27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