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IG 자동차 보험 ] LIG 자동차 보험 사고처리 및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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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준화
- 조회수 : 181회
- 작성일 : 13-11-08 09:3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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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를 만난 후 대리기사 운전 후 집앞 주차장 입구에서 기사분을 내리게 하고 직접 주차를 하려다 벽을 받아 차와 벽이 파손되었습니다.
와이프는 불안한 맘에 차를 정비소에 입고 시킨 후 사고 경위를 보험사 직원 조형철 사원으로 부터 조서를 받았습니다. 조서 작성시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서명한 후 정식 서비스 센터에서 수리를 한 결과 1300만원의 수리비가 나왔습니다. 차 수리가 끝나 차를 인수 받은 후 외제차 전담팀 신동경 대리가 운전자가 음주 운전을 하여 자동차 수리비를 지급할 수 없음을 통보하며 사인을 받아갔다고 합니다.음주 정도가 어느 정도 인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대리기사랑 통화 하였고 음주 사실이 확인 되었으니 지금와서 수리비 지급을 못하겠다고 합니다. 언제 음주 사실을 확인 했는지 모르지만 고객을 상대로 엿먹이는것도 아니고 아무일 없는 듯 일을 진행 시킨 후 마지막에 뒤통수 치는 회사입니다. 보험사쪽에서는 원칙데로 사인을 받았다고 합니다.
음주여부확인 시 보험금 지급이 않되는 서약서에 아래 부분에 명시되어 있다고 합니다.
삼성화재 경우를 들어보겠습니다.
제차가 사고로 차 견적이 1000만원 이상이 나왔을때 수리전 후 내가 보상 받을 수 있는 경우의 수를 모두 설명한 후 자동차 수리에 들러갑니다. 견적이 많이 나왔을 경우 수리를 하더라고 나중에 차를 팔때 문제가 되는 보험회사에서 차를 인수 하는 방향, 본인 의지되로 차 수리를 하는 방향
LIG 는 아무 설명없이 경위서 작성 싸인을 받은 후 아무렇지 안게 차 수리를 진행시킨 후 당신 실수가 발견 되었으니 보상할 수 없다고 합니다.
우리 잘못도 인정하나 뒷북치는 LIG 자동차 보험을 고발하며 차 후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게 가입을 만류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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