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스트항공 ] 항고결항에 의한 보상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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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신유미
- 조회수 : 28회
- 작성일 : 13-11-14 11: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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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날인 11월 10일자로 1일연기되어 비행기를 타게 되었습니다.
제스트 항공측은 지연시간이 24시간이내일 경우 승객 1인에 10만원이라는 보상금을 지불해준다고 하고선 고객센터 및 인터넷홈페이지까지 방관하고 있는중입니다.
천재지변 문제라고 하기엔 같은날 11월 9일자로 아시아나항공을 운항을 하였습니다.
제스트항공 비행기 Z2 048편 00:55 11월9일자 비행기 결항건에 대한 보상금을 꼭 받아내고 싶습니다. 항공편만 팔고 고객에 대한 대책이 없는 아니한 행동에 많은 사람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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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 항공사의 사정으로 결항이 된후 보상이 미뤄지고있어 화가나시리라 생각됩니다. 항공사의 사정으로 피해를 보셨다면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배상청구서를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하시기 바랍니다. 추운날씨 감기조심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