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험멜코리아 ] 축구유니폼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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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상영
- 조회수 : 40회
- 작성일 : 13-11-05 08: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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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화가나서 업체와는 이야기도 안되고 오히려 큰소리를 쳐서 이렇게 고발합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체육대회를 앞두고 축구 유니폼을 위 상호에서 구입했는데 47벌을 중 4벌에 커피비슷한 이물질과 파리똥같은 점들이 뭍어있어 교환을 요구했더니 고작 16000원짜리 갖고 말이 많다는둥 싸게 해 주었는데 그런다는둥 그럴수있으니 그냥입으라는둥...
같은상품 새것으로 교환을 요구했더니 끝내는 해 주겠다고 보내라 해서 물건을 보내고 새로 온 유니폼을 확인 했더니 커피는 세탁해서왔고 파리똥같은것은 일부는 지워졌고 일부는 그대로 있는채로 와서 전화했더니
사장이 없다며 전화해주겠다고 하고는 4일이지났는데 연락이 없네요
어찌하나요?
결국 행사시 입지도 못하구 ...
이런경우 손해배상은 어찌되나요?
억울합니다..
너무 무책임하구 어이가없네요...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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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업체에서 유니품을 구입하시고 마음고생이 심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민법 제580조 (하자담보책임)에 의하면 하자로 인하여 매수인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수인이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사업자에게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시고 그에 따르는 해결을 촉구하시기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