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시고시 ] 인터넷강의 중도해지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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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남은수
- 조회수 : 60회
- 작성일 : 13-11-04 08:5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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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사이트보다 조건이 월등히 좋았기때문에 (인터넷강의 자체도 비용이 저렴하고 교재도 제공해주고, 1년권 비용(399,000원)으로 평생반을 들을 수 있게 해주겠다) 연락을 받아 결제를 했습니다.
영업하시는 분은 멘토라는 이름으로 저에게 시험날까지, 그리고 면접까지 꾸준하게 스케줄관리를 해주신다하여 믿고 공부하고있었는데, 결제한 날 이후로 메일이나 연락은 주지 않으시더군요.
시험날이 다가오고 걱정이되어 인터넷으로 검색해본 결과 저에게 제공한 교재도 작년판이고, 가장 어렵고 과락이 나오기 쉬운 컴퓨터일반이라는 과목은 강의가 언제 업데이트되었는지도 모르게 예전 것을 제공하고있었고, 내용도 많이 부족한데다 심지어 게시판에는 오답이 많다는 불만들이 많다는 글도 보았습니다.
현재 3과목중 1과목은 손도안댔고 1과목(국사 그나마 제일 낫다고 하더군요)은 근현대사 3강만을 남겨두고있고 컴퓨터일반과목은 1강듣고 2강째듣다가 도저히 안되겠어서 중간에 포기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과목이고 가장 어려운 과목인데도 불구하고 강의수준은 전공자들에게 수업하는 것 처럼 하시더라구요.
너무화가나서 저에게 연락하셨던 분에게 취소를 요청했으나 저에게 판매할 시점과는 너무나 다르게 감감무소식이시네요.
이 시험은 2년에 한번있고 그게 내년인데 .. 내년에 안되면 2년을 더 공부해야하는데
시험이 100일정도 남은 시점에 빨리 다른강의를 구입하여 공부해야하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막막합니다.
기업과 소비자의 입장에서 한없이 불리한 조건이라는건 알지만 맞서야겠습니다.
이렇게 만든 고시고시라는 사이트..용서가 안되네요
저 아닌 다른 피해자분들이 더 발생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관련링크
- http://www.gosigosi.kr/ 1회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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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공무원 시험 위해 해당온라인 강의 신청을 하시고 마음고생이 심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사업자가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중요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소비자가 오인하여 계약을 체결하거나 사업자의 허위 정보를 듣고 계약을 체결한 경우 등은 우리나라 민법의 규정에 의거,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인터넷 홈페이지에 관련내용이 명확히 표기가 된 경우 이의 제기가 어려울 수 있으며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