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포넷 ] 가포넷AS건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명진
- 조회수 : 24회
- 작성일 : 13-10-31 19:13:49
본문
- 이전글롯데홈쇼핑의 물품배송과 처리가 너무 늦어요. 13.10.31
- 다음글테블릿pc사려는데 13.10.31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 쇼핑몰에서 구입하신 제품의 하자로 반송하셨는데 정상품이라며 배송비를 부담하라고 하니 어처구니가 없으시리라 생각됩니다. 전자상거래를 통하여 물품을 구입한 경우, 물품을 수령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제17조1항)품질상의 하자를 판단해야만 배송료를 부담할 사람을 가려낼 수 있습니다. 그러한 심의를 하는 기관은 심의기관은 한국소비자원(02-3460-3000),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심의결과가 품질상의 하자로 확인이 된다면 업체에 직접 수선이나 교환 및 환급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