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싸커도리 ] 온라인 문제횡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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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최재원
- 조회수 : 45회
- 작성일 : 13-10-31 17:5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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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패딩을 구입했는데 사이즈110 주문했어요
주문한 상품이도착하고 입어보니 너무컸습니다
이틀뒤 다시택배로보내고 사이즈교환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황당하게도 폴리팩(옷살때 씌어있는 투명비닐봉투)이없다는이유로 교환을거절하시는군요
택배를받을당시 반품신청서도 보내주시지도않아서 반품으로 택배를보낼때 직접전화를걸어서
교환하려는데 어찌해야냐묻고 반품신청서를 작성하란말에 택배상자에 신청서를 찾아보니 없더라구요 보내주시지않았다하니 실수로 보내드리지못한거같다며 그럼 그냥메모지에 사유를적어보내라했습니다
그런데 택배를받으시고는 사이트쪽에서는 그반품신청서에 반품유의사항이 적혀있다고 말씀을하시네요~ 아니...신청서를 보내주셨어야 뭘받았어야 읽어보고 폴리팩을 버리지않는 유의를했겠지요~
그리구어떤옷이든 살때씌어있는 그흔란비밀봉투하나가 그리 소중하셨는지 반품환불도아닌 사이즈교환이 안된다니 이런 황당함을 금치못하겠습니다 그렇담교환할옷의 폴리팩을 빼셔서 쓰시고 저에게교환해주시는옷은 옷만보내주셔두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것두 불가라네요~도무지 납득이 가질않아요
어제 전화로 그쪽직원분과 언잖은 통화가 오간후 오늘연락이없기에 제가먼저전화를 했는데 이젠 제전활받지도않는군요~ 왠만큼이라도 이해가는부분이있어야 그러려니하겠는데요 이건 처음부터끝까지 횡포밖에 안되는것같습니다 이젠 교환두 싫습니다 환불해버리고 다신 인터넷구매는 하지않으려구요~ 고발합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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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쇼핑몰에서 구입하신 패딩의 사이즈교환요청후 폴리팩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교환거부를 하고있어 무척 당혹스러우시리라 생각됩니다. 통신판매업자의 수취거부행위는 청약철회를 방해하는 금지 행위에 해당합니다. 전자상거래로 구입한 상품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의 공급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포장이 훼손된 경우에도 포장 훼손이 청약철회를 방해하는 내용이라면 사전에 소비자에게 설명해야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