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개장터 ] 계정도용 당했는데 직접해결하라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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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정일권
- 조회수 : 19회
- 작성일 : 25-02-11 11: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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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계정 인증시도로 몹시 당황스러운일이 있었는데여 다른 계정의 운영업체들은 정상적으로 돌아왔는데
번개장터측은 직접해결해라 수사기관 신고해서 증빙자료 가져와서 제출해라 너무 어이이없는 대응에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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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침해행위(해킹)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는 불법행위로서(제48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제72조) 따라서 침해행위(해킹)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민법의 불법행위책임(제750조)에 따른 가해자에게 있다 할 것이며, 사업자가 침해행위의 예방을 위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면 별도의 책임을 논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