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쿠쿠전자 ] 밥슽상품이 깨져서 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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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해정
- 조회수 : 18회
- 작성일 : 25-02-07 16: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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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쿠쿠 고객센터에 전화했으나 설명과는 달리 고객의 실수가 아닌 불량제품을 받았어도 불량제품을 택배로 받아보아. 본인들이 확인을 해야만 새상품으로 교환해 주던지 환불을 해줄수 있다는. 원론적인 얘기만 반복함. 그러나 이런 불편한 잘차가 있다면 왜 굳이 기사가 방문하여 불량판정을 하며 그러함에도 반품된 물건을 확인해야만 처리를 해준다는건지.. 급해서 주문한 제품인데 쿠쿠측은 불량 제품을 팔아놓고 절차상 많게는 2주가량이 걸린다고만 죄송하다고 하니..답답할 뿐입니다.
제가 억울한 부분은 이미 판정 받은 제품이고 타사처럼 새제품 선지급, 불량제품 후수거 이런 과정을 문의했으나 확인 하려하지도 않고 원칙만 고집하는 직원의 태토가 너무 언짢았습니다. 분명 제품을 구입한 이지웰 사이트 상담직원과 판정방문 기사는 선처리 후반품 가능하다고 쿠쿠 고객 센터에 확인하라고 안내해 주었으나 쿠쿠 고객센터 응대 직원은 그런 사례도 없으며 누가 그런말을 했냐며 비아냥 거리는 말투로 응대합니다.이에 너무 억울하고 소비자의 실수가 아닌데도 빠른처리가 안되는 쿠쿠의 태도에 불만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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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배송받으신 상품의 파손으로 매우 실망스러우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