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크린토피아 ] 코트 옷감손상, 수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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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현정
- 조회수 : 50회
- 작성일 : 25-02-06 16: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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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12월 7일 세탁물 찾음
비닐 개봉하면서 세탁물 손상, 수축
오염 제거 덜됨 확인
24년12월 17일 크린토피아 1577-4560
통화해서 세탁상태 전달
25년 1월6일 크린토피아 대전노은롯데
마트점에 1577-4560통화 내용
(세탁한곳에 접수하라고~~)
25년 1월16일 크린토피아 대전노은롯데마트
점에 가장 심한 대표세탁물 1건과 함께
크레임요구서 작성 후 접수
25년 2월5일 세탁 크레임요구건에 대해
답변 도착되었다도 연락 받고 방문
하였으나 전혀 책임감 없는 형식적인
답변에 어이가 없음
첨부파일
- 20250116_141723.jpg (3.6M) DATE : 2025-02-06 16: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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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세탁 의뢰하신 의류의 손상으로 몹시 속상하시겠습니다.
관련규정: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세탁물 분실 또는 소실, 훼손 시 손해배상 요청이 가능합니다. 세탁업 배상비율표에 따라 감가상각하여 보상요청이 가능하며 필요 시 심의기관인 한국소비자원(02-3460-3000), 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한국소비자연맹(02-790-1600)에 도움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