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대해상 ] 과대 과장 광고로 소비자 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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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재성
- 조회수 : 18회
- 작성일 : 25-02-06 00: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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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5년2월3일 연습장에서 연습중 골프채파손됨으로 파손에대한 보험 처리요청을 25년 2월 5일을 하였으나
약관에 특별 손해는 보상 하지 않는다고
명시 및 증권에 제외되었다며, 불가하다고 답변 받음으로 인한 민원 신청
* 약관에 약 100페이지 중 대략 10페이지에 골프 클럽 손해에대하여 보상한다고 작성 되어있으며, 또한 같은 약관 70페이지에 특별보상은 골프 클럽 손해에대하여보상 하지 아니한다라고 동시에 존재하며..
또한 과대과장으로 인한 광고로 통하여 보상이 된다라고 표현한다.
결국 소비자는 대형보험사 공식 블로그에 표현 및 약관 앞부분만 보고 보상이되는 것 처럼 꾸며 기만하여 이것은 사기라고 생각이 들어 민원 신고를 합니다
부디 철저한 검토를 통해 소비자를 속이는 행위는 없어지도록 요청드리며, 그에 따른 적절한 조치가 될수 있도로 부탁드립니다.
추가 해다건 2월5일 현대해상 민원제기 첨부된 공식 블로글 내 광고 삭제함
상품명 : 골프보험
가입시기 : 2024년 9월 21일
가입경로 : 인터넷
증권번호 : F20240599233
첨부파일
- golfInsurances.pdf (2.8M) DATE : 2025-02-06 00:17:49
- 광고 관련 현대해상 다이레트 공식 블로그 내용.pdf (1.5M) DATE : 2025-02-06 00: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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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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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허위과장광고에 매우 실망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