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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1퍼센트 ] 6세 미성년 게임 환불거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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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상홍
  • 조회수 : 35회
  • 작성일 : 25-02-05 17: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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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1일 (6세)아이가 자기형(13세)핸드폰으로 게임을하였고 게임중 아이템을 총3건 구매하였습니다. 큰아이 핸드폰이지만 "법정대리인"이 아빠인 저이기때문에 구글계정을 제것을 사용하고있으며 구글에 등록된 신용카드로 결제처리된 내용입니다.
 구글에 환불 요청하였으며 총3건14,000원 33.000원 99,000원중 14,000원 1건에대해 환불처리 되었습니다.
구글에 재환불요청 하였으나 게임업체에 문의하라하여 게임업체 에 환불요청 하였고 각종 서류제출요청에 서류제출하였으나 결제수단이된 핸드폰의 명의가 미성년이 아니라 "법정대리인"인 아빠인 제것이라 환불 불가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미환불처리된 2건중 33,000원만 1건만 환불처리해주었습니다. 그리하여 핸드폰은 큰아이것이 맞으며 법정대리인이 없이는 핸드폰 구매가 어렵다. 그리고 만약 성인인 제핸드폰으로 6세아이가 구매했다 하더라도 어떠한 상황 인지도 안된 생태에서 구매한것이니 환불해달라 하였으나 이젠 구매한 아이템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환불 불가처리하였습니다. 게임프로세스를 업체에서 관리하니 게임보석으로 아이템을 구매한것이니 아이템을 철회해서 가지고 가시라 말씀드렸지만 거부만 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스토어를 통해 환불요청했다하여 악의적이였다는 이해할수없는 말씀하시고는 업체측은 큰애가 즐겨하는 게임계정도 막아놓은 상태 입니다. 손에 잡히지도 않는 아이템을 6세 아이가 13세 핸드폰으로 구매한것을 이런저런 이유로 환분불가처리만 한다는것은 너무억울하다 판단되오니 환불처리 도와주시길 간곡히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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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민법 제5조에 의거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하려면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부모나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의 계약을 인지한후에 계약내용의 일부를 이행한 사실이 있다면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간주하여 계약행위의 취소를 요구할 수는 없고 계약의 해지만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대부분의 온라인 서비스 사업자들은 이용약관에 무료서비스 후 자동유료전환에 대하여 안내하고 있으며 이용약관에 안내된 자동유료전환에 대하여 동의한 경우 피해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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