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 맞춰 완성된 옷은 둘쨰 치더라도 2시간전에 새로 맞춘 옥도 환불이 안된다는 거예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오델오 ] 기 맞춰 완성된 옷은 둘쨰 치더라도 2시간전에 새로 맞춘 옥도 환불이 안된다는 거예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장제원
  • 조회수 : 324회
  • 작성일 : 13-11-15 20:57:00

본문

이미 완성되어서 나온 옷은 수선요구를 하더라도 2시간 전에 맞춘 양복을 취소해달라는 것도 환불이 안된다는 견해는 이해가 힘드는데요... 제 말씀을 이해를 잘 못 하신 것은 아니신지... 총 4벌을 맞추었는데, 두벌은 3주전에 맞추어 나왔고, 나머지 2벌은 어제 새로 맞추었는데 그 2시간 후에 취소한다는 걸 받아들이지 않는건데요...한 번 만 더 답변 부탁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가 매장을 찾아가 물건을 구입하는 것을 일반판매라고 하는데 소비자가 충동구매를 할 수 있는 방문판매나 전화권유판매, 전자상거래 등을 제외한 일반판매로 구입한 제품은 사용전이라고 해서 무조건 계약취소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575조, 제580조에 의해 계약은 일반적으로 소비자의 청약과 사업자의 승낙으로 이루어지고 이렇게 하여 이루어진 계약은 사업자에게는 판매대금청구권이, 소비자에게는 물건에 대한 소유권이 각각 주어지게 됩니다. 유효하게 이루어지고 완성된 계약은 목적물에 하자가 있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63054 digital 아이나비 주세영 2013-11-22
163053 서비스 kg옐로우택배 이태수 2013-11-22
163052 기타 큐티플 김은혜 2013-11-22
163051 통신 sk브로드밴드 박선영 2013-11-22
163050 통신 LG 유플러스 한예은 2013-11-22
163049 생활가전 삼성서비스센타 이은주 2013-11-22
163048 통신 sk브로드밴드 최민호 2013-11-22
163047 생활가전 더게임랜드 김두식 2013-11-22
163046 유통 홈플러스 김상우 2013-11-22
163045 자동차 기아자동차 박윤수 2013-11-22
163044 서비스 안양샘병원 권윤정 2013-11-22
163043 통신 sk브로드밴드 신삼수 2013-11-22
163042 서비스 오케이에너지주식회사 문치복 2013-11-22
163041 기타 위메프

처리중

과장광고
박준우 2013-11-22
163039 기타 남도장터

처리중

상품권
이연화 2013-11-22
163035 생활가전 가전플래너 김대진 2013-11-22
163028 생활가전 오렌지타운 김치국 2013-11-22
163027 기타 세탁소 박지선 2013-11-22
163023 생활가전 홍대디자인가구 신윤희 2013-11-22
163019 생활용품 옥션_아이켓 김정현 2013-11-22
163018 휴대전화 애플 윤헌중 2013-11-22
163017 기타 인터파크-보리보리 공주혜 2013-11-22
163016 휴대전화 sk텔레콤 박현치 2013-11-22
163015 휴대전화 넷마블 김혜정 2013-11-22
163014 서비스 CJ대한통운 이창호 2013-11-22
163013 생활가전 귀뚜라미홈시스 신은자 2013-11-22
163012 생활용품 마크막스 땡이 2013-11-22
163011 기타 코파스 박정인 2013-11-22
163010 유통 유플러스 김필순 2013-11-22
163009 휴대전화 스마트폰코리아 황재호 2013-11-22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