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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박사 ] 이사짐 센터를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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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유미경
  • 조회수 : 91회
  • 작성일 : 13-11-14 11:2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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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월 2일날 이사박사를 통해 이사를 했습니다.
계약당시 5톤 탑차를 예약했고 이사하시는분도 지난번 초보자의실수를 예를 들어가면서 초보자가 아닌 경력자로 깔끔하게 해주길 부탁했습니다.그래도 쉽게 하려고 저는 틈 나는데로 박스에 포장을 미리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탑차가 다른데로 갔다면서 1톤 용달이 3대가 왔습니다.또 엎친데 덮친 격으로 비가 왔습니다.
물건을 내리면서 용달차에 옮겨 싣기까지 포장을 덮지않아서  물건이 비를 맞았고 저와 이사계약하신분과 말다툼까지 했습니다.나중에 비닐로 덮어가며 했지만 물건은 비를 많이 맞았습니다.
다행이도 짐을 풀때는 비가 오지 않았지만 이사는 저녁 7시가 되어서야 물건을 다 들여놓을수 있었습니다.
늦게까지 했으니까 얼른 비용을 지불했습니다.
아~~그런데 욕실 물건을 푸는순간 또다시 머리를 띵하게 맞은것 같았습니다.
한 박스에 칫솔과 변기솔이 그대로 엉켜 있었고,화장실 용품을 그냥 박스에 담은 것입니다.아무리 초보자라도 이건 기본 상식인데...뿐만 아니고 화장대 뒤판은 구멍이 뚫일 정도로 깨져 있었고,에이스 침대 매트리스는 젖어서 사용할수 없게 되었습니다. 너무 화가났습니다.
다음날 본사로 전화를 해서 얘길를 했더니 오히려 화를 내더군요~내가 시킨것도 아닌데 어쩌라는 식이였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아예 전화도 받지 않습니다.
어찌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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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이사를 하시면서 가구도 파손되고 물품들도 엉망이 되었는데 연락을 회피하고있어 화가나시리라 생각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이사화물 표준약관'(2002.9.4) 제14조에 따르면, "사업자는 자기 또는 사용인 기타 이사화물의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포장, 운송, 보관, 정리 등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이사화물의 멸실,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비자가 이사화물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체에게 통지(내용증명으로 해야 확실함)하면 배상받을 수 있으며 이사화물의 멸실, 파손, 훼손 등 피해가 있을 경우 피해액은 사업자가 직접 배상하되 피해물품이 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동 금액을 차감한 후 배상의 기준이 되며 이 경우 소비자는 계약서와 파손 물품의 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는 서류(예, 구입영수증 등)를 준비하여 사업자에게 피해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이사업 관련 보다 자세한 안내가 필요하시다면 포장이사협회(http://www.sffa24.or.kr,1544-2490)에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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