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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샘몰 ] 한샘몰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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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오석환
  • 조회수 : 556회
  • 작성일 : 13-11-18 09:3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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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년하세요
한샘몰 hanssem.com에서 11월11일(월)에 아디르 침대 두개를  주문하고 토요일 저녁7시에 배송을 받기로했습니다
그런데..알고보니...배송이되기전 토요일에 매트리스 미포함가격인걸 알게 되었습니다
작은글씨로 매트리스미포함이라고 써있더군요...
침대를 구입하면서 매트리스미포함인걸 알았으면 주문하지도 않았을뿐더러..매트리스 포함된 침대를 주문했겠죠...그래서 배송되기전에 전화를 해서 매트리스미포함인줄 몰랐고 그렇게 글시를 작게 써놓으면 어떡하냐고..취소를 시켰고...11월 18일 월요일 바로 취소요청을 했는데요
20만원돈의 반품료를 물어야한다고 합니다
물건을 받아본것도 아닌데...침대 하나가격이 493000원데..침대 하나당 10만원의 부당의 금액을 물으라고 합니다
너무 황당하네요...신고합니다ㅠㅠ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쇼핑몰에서 주문하신 침대에 매트리스 미포함가격인걸 알게되어 취소요청 하셨는데 과도한 반송비를 요구하고있어 무척 황당하셨겠습니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 광고 행위의 금지)에 따르면,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이에 소비자를 속이기 위해 특별히 작은 글씨로 기재하거나 잘 보이지 않는 곳에 기재하는 것은 동 법에 위반이라고 사료할 수 있으며 표시 광고내용이 진실성(속임), 소비자의 상품선택오인성, 공정거래 저해성 해당된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에 해당되어 계약해제 등(반품비는 귀책사유자인 사업자책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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