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에 벌레가 두마리가 나왔는데 환불 거절함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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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선주의 갈비나라 ] 음식에 벌레가 두마리가 나왔는데 환불 거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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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채명아
  • 조회수 : 143회
  • 작성일 : 13-11-04 20:5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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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일 9시경에 배달책자에서 박선주의 갈비나라 라는 곳에 음식을 배달시켜 먹었습니다.
한참 먹고 있는 도중에 애벌레 두마리를 발견 했습니다.
먹다가 너무 화가 나서 전화를 해서 환불해달라고 하니까 알았다면서 해주겠다네요.
근데 첨에 카드로 결제를 했는데 카드 결제기로 한게 아니라 핸드폰이랑 어떤 장치를 연결해서
결제하더라구요. 그거때문에 그 결제기가 있어야 배달이 돼서 집까지 음식 배달되는데도 거의
한 시간 가량 기다렸어요. 환불하려면 또 기다려야한다니까
토요일날 해주겠다해서 토요일날 전화하니까 카드회사에서 왔다갔는데 카드번호를
알려주라네요. 반신반의 하며 알려줬더니 월요일날 될거라고 해서
오늘까지 기다렸는데 환불 안됐어요.
전화를 또 하니깐 방금 환불했다고 말하더니 전화를 뚝 끊어버리는 거에요.

이런 식으로 소비자를 우롱하는 사람이 장사를 할 사람입니까?
죄송하다는 말 한마디도 없더라구요. 환불 했다고 대충 얼버무려서 거짓말 하시는데
이런 식으로 장사하시는 분 제발 없었으면 하구요.
제가 어떻게 해야 환불받을 수 있을지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

그쪽 업체 주소는 책자에 안나왔어요.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 쪽 인 것 같은데
전화번호는 063-276-7792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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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배달해 드신 음식안에서 벌레가 나와 정말 놀라시고 불쾌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식품 내에 이물질 발견되면 교환이나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물로 인해 병원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병원치료비 및 경비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부정불량식품신고센터 1399로 신고 할 수 있고 행정기관인 관할구청의 위생과에도 직접 신고 할 수 있으며 필요 시 적절한 조사 등을 거쳐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도 가능합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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