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버팔로 ] 등산복 불량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재곤
- 조회수 : 43회
- 작성일 : 13-11-15 16:29:06
본문
버팔로가 이런 행포가 없어야 함니다 경기도 하남인지 버팔로 민원창고로 전화했는데 박상희 민원담당에게 친절 교육 좀 해야 할것같네요 소비자한테 불평 불만을 토하고 이런 사원에게 전화응대를 했야 하는지 한심한 회사라고 생각 합니다 저는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 소비자가 봉이니까 봉은 반드시 소비자에게 보상 했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꼭 도와 주시길 바람니다
즐거운 하루되세요
첨부파일
- 버팔로.jpg (3.6M) DATE : 2013-11-15 16:29:06
- 이전글부당한 해지금액청구관련 13.11.15
- 다음글인터넷 위약금 13.11.15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업체 등산복 바느질 불량으로 문의하셨는데 구입처로 책임전가하고있어 화가나셨겠습니다 .품질상의 하자가 발견되면 판매인은 환급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자의 책임소재는 심의를 통해 판단이 가능하며, 그러한 심의를 하는 기관은 심의기관은 한국소비자원(02-3460-3000),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한국의류시험연구원(02-3668-3087), 한국소비자연맹(02-790-1600) 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심의결과가 품질상의 하자로 확인이 된다면 업체에 직접 환급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강제할수 있는 규정이 없으므로 업체측과 잘 조율하셔야할 것으로 사료되며 편안한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