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엔티에스 ] 차량용 네비게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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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현철
- 조회수 : 56회
- 작성일 : 13-11-15 15: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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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2년전 엔티에스의 이진용 부장(010-3758-7075)에게 차량용(매립형) 네비게이션을 통화료 선 결재를 조건으로 무려 380만원에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1년만에 3번의 고장이 나서 그때마다 1:1교환 처리를 하였으나 그 후로도 계속적으로 불량이 발생, 원상복구를 요청했으나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시간을 끌었고 그 후로도 3번의 불량이 더 났으며 지난 5월초에 교체를 했지만 7월 하순에 또 불량이 발생, 계속적으로 원상복구를 희망하며 전화를 10~20번 정도 해야 한번 통화가 가능할정도로 놀림을 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지난 8월30일 방문하기로 약속하였으나 지금까지도 이행되지도 않고, 전화할때마다 조만간에 연락준다는 말만하고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는등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합법을 가장한 영업을 지금도 하고 있기에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되지 않아야 할것입니다.
매일 출퇴근시마다 오동작되는 네비게이션때문에 짜증도 나거니와 업무도 진행이 어렵고 하여 정신적인 피해보상도 요구하는 바입니다.
또한 이글을 읽는 소비자분들 통화료 선결재를 통한 네이게이션 장착하시는데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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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업체에 통신료 선불결재로 구입하신 매립형 네비게이션 잦은하자로 인해 사용하시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으시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기본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및 제9조에 의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상의 하자로 교환된 제품이 1개월 이내에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구입가 환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동일하자에 대해 2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 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는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보아 구입가 환급이 가능합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