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필립스 ] 헤어드라이기 폭발 화상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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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길경준
- 조회수 : 49회
- 작성일 : 13-11-13 08: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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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잡이부분에서 폭발 문제가 생겨 화상을 당했습니다 .
화상완치까지는 1년가까이 걸린다는 진단을 받았구요
물론 필립스 고객센터에 전화를 해서 조취를 요구했습니다.
이조취를 받는 과정도 전화만 10번가까이 해서 방문을 했구요
기사가 방문하더니 드라이기 하나를 바꿔주고 가더라구요..
화상문제는 다시 전화를 드릴테니 기다려달라구요....
전화를 기다린지 거의 2주째가 다되어가구요 ...
고객센터에 전화를 거의 10번 넘게 한거같습니다 .
물론 오늘내로 전화가 가게끔 도와드린다는 말만 하고.
전화는 커녕 문자조차도 없습니다 .
이런문제가 있으면 대기업인 필립스에서 먼저 전화가와서
조취를 취해줘도 모자랄판에 소비자인 저희입장에서 이렇게
애타게 전화를 기다리고 있다는면에서 너무화가납니다.
돈문제도 아니도 사람이 다친건데 모르쇠 하고있는 이업체가
너무답답하고 화가나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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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동생분이 사용하시던 해당드라이기의 폭발로 큰 화상을 입게되시어 속상하고 화가나시리라 생각됩니다 제조물책임법을 보면 제조.설계상, 표시 상, 기타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결함으로 인해 경제적 또는 신체적 손해가 발생하면 제조업체나 공급 사업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의 구제를 위해서는 소비자의 과실이 아닌 제조·설계상 등 사업자 측의 귀책사유나 사고 발생의 개연성이 입증 또는 확인되어야 하며 사업자에게 내용증명우편 발송하시어 사실관계확인을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제보해 주신 내용은 본지에서 더 자세한 취재를 통해 업체 측의 위법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사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