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저의 답답함을 해결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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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민선
- 조회수 : 52회
- 작성일 : 13-11-12 18: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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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같은 상품이 2개 있는데 금액차이가 있어 세부내역을 상세히 확인한후 면100%로 짜리 비싼 가격에 상품을2개 화이트 네이비 구입했습니다 몇일후 판매자님이 전화오셔서 네이비 제품이 없어 다른 제품으로 교체 해도 되겠냐고 전화가 오셔서 디자인이 비슷하고해서 면100%로 인지만 확인하고 면100% 맞다고 하셔서 그럼 그걸로 구매하겠다고 했습니다 그후 2틀뒤에 물건을 받았고 당연 면100%로 라고 생각하고 착용을 하고 혹시나 해서 봤더니 폴리60% 면40%로 확인이 되어 위즈위드에 전화를 드렸더니 고객센터에서 숙지하시고 업체에 어필해주셨는데 결과가 개당만원씩 위즈위드에서 만원 합3만원을 쿠폰으로 주신다고 하십니다 저는 이해할수가 없습니다 참고로 제가 구입한면100%로는 108,000이고 폴리60 면40 은 69,800 입니다 개당4만원인데 ㅠㅠ
판매업체전화번호는02-392-7175 위즈위드콜센타는 02-1566-113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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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업체에서 의류를 구입하시고 주문하신 제품과 배송받으신 제품이 달라 무척 당혹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 업체에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이의를 제기하시길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저녁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