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이트특급세탁 ] 세탁업체 사장의 적반하장 태도 어찌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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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재학
- 조회수 : 45회
- 작성일 : 13-11-11 16:2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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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제구 연산동 소재 연제경찰서 앞 '화이트특급세탁'에
신발세탁을 맡겼습니다.(2013 11 5)
당시 일하시던 아주머니께서 신발이 쌔무라서 비싸게 받는다고 하셨고
그외 말씀하신사항은 완전 새신발처럼 빨아져 나오지는 않는다는 말씀만 하셨습니다.
그러고 오늘 신발을 찾으러 어머니랑 같이갔는데
7켤레중 쌔무 2켤레의 쌔무가 다 손상되고 벗겨졌으며
한켤레 운동화는 세탁이 제대로 되지도 않아보였습니다.
어머니께서 화가나셔서 왜 세탁을 제대로 안하느냐
신발이 왜이렇게 다 상했느냐 따지셨지만
점원께서는 당시에 자신이 담당하지 않았다고 뭐라 드릴 말씀이 없다고만
되풀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장님께 전화해서 어머니가 신발 어떻게 할꺼냐고 하니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화를 내시길래 듣다 못한 제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당시에 제가 직접 신발을 맡겼고 일하시던 분은
쌔무는 물세탁이 안된다는 주의도 없으셨다고 했더니
고객님이 못들으신거 아니냐고
본인들은 영수증에 변상이나 보상에 대한것은 일체 할 수 없다고
적어놨다고 하며 억울하면 소비자 고발 센터에 신고를 하랍니다.
제발 신고해서 자기 업체 광고좀 해달라고 까지 하시네요
죄송하다, 세탁비를 환불해주겠다 그정도만 했어도 그냥 넘어갈 수 있을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신발 세탁 그거 돈 몇푼한다고 그런걸로
이렇게 글 올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참 사장이란 분 성격이 이상한건지 적반하장으로 화를 낼 뿐아니라
제발 소비자 고발센터에 신고해서 자기 업체 광고나 해달랍니다
너무 어이가 없고 황당한 경우라 뭐라 말도 안나옵니다
전 음식점에 가서도 음식에 뭐가 나오거나해도 화내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장님의 태도가 너무 어이가 없고 자신이 '갑'인냥
배째라는 식이네요 너무 화가나서 이렇게 글을 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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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에 세탁 의뢰하신 신발의 훼손으로 정말 속상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세탁 후 하자 발생 시 사업자의 책임하에(사업자 비용부담) 원상회복, 불가능 시 손해배상 요청 가능합니다. 손해배상 시 세탁업 배상비율표에 의거하여 감가상각하여 계산이 가능합니다. 제품의 구입일자와 가격에 대한 객관적 근거를 세탁업자에게 제시하여 보상을 요구해야 합니다. 책임을 회피할경우 명확한 하자의 원인규명을 위해 심의기관에 해당 신발을 보내어 품질심의를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심의결과가 품질상의 하자로 확인이 된다면 업체에 직접 수선이나 교환 및 환급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천운동화 6개월, 가죽운동화 1년간 품질보증).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상 보상 순위가 수선 -교환 -)환급입니다. 심의 가능한 한국소비자원(02-3460-3000),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점 양해바랍니다.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