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메리츠화재 ] 보험금 지급을 상대방에게 직접 받아라고 하는데 맞는겁니까?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박종수
- 조회수 : 174회
- 작성일 : 13-11-08 12:07:16
본문
병원 진단서 8주인데 가해자 측 보험으로 처리과정중 보험측 사정인은 가해자와 검도관 70대 30로 나와서 피해자측 손해액은(70%)주는데 나머지는 (30%) 직접 받아라 하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됩니까?
검도관에서는 보험 가입되지 않았고 보험회사에서 연락 받은 적이 없다고 하면서 나몰라라 합니다.
- 이전글마이러브로또 가입만했을뿐인데~ 13.11.08
- 다음글냉장고 냉기가 빠져 나가도 문이 확 열려있지 않으면 경보음은 안나요.. 2년 동안 방치한 냉장고에서 전기세 물세듯 셌어요ㅠㅠ 13.11.08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 업체에 통보하여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