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로젠택배 ] 파손된물품(나주배)반송처리된배상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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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문병식
- 조회수 : 34회
- 작성일 : 13-11-08 11:4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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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은즉시 배상자 개봉결과 2/3 물러서 도저히 먹을수 없어 사진으로 찍어 택배배달(이광운)씨
문자로사진을 첨부시켜 보낸다음 전화을 걸어 배상태을 이야기 하니 다시 회수해 간다고 해서
경비실에 보관 10월9일 휴일이라 10월10일 경비실에서 회수해감
회수해간 배 처리가 어떻게 되어가는가 송장에 나와있는 (063-335-6225)확인전화을 하니
반송된 물품이 분실되었다고 안선영씨가 전화번호을 알려주면서 배의가격과 통장번호을 보내면
사고처리에해서 보상을 해준다고 했습니다.
몇일지나도 소식이 없어 다시 안선영씨한테 전화확인해보니 분실된 물품(배)이 보내신분한테
반송되었다고 함
안선영씨가 보낸분한테 전화을 걸어 물품값을 현금으로 처리해 달라고 한다고 이야기했다고함
소식이 없어 로젠택배회사고객의소리에 민원제기
민원실(김민영)에전화 분실된 물품이 없어 배상불가라고(11월7일 오후 5시34분전화로 통보)
1.로젠택배회사는 파손된물품을 보낸분한테 반송처리해놓고 물품이 없어 배상처리 못하겠다고함
2.파손된물품은 보낸분한테 반송처리해야맞는지 회사로 회수해서 보상을 해야하는지.
3.보상처리는 보낸분하고 하는지 아니면 수취인인하고 해야 맞는지 궁금합니다.
4.로젠택배회사에서 물품을 회수하고 배달하는데,파손된물품이 어떻게 보낸분한테 반송되었는지
궁금합니다
상기와 같은내용으로 로젠택배에서는 해결이 될것같지않아 소비자 상담실에 문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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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택배 표준약관 제7조(포장) 2항에 사업자는 운송물의 포장이 운송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에는 고객에게 필요한 포장을 하도록 청구하거나, 고객의 승낙을 얻어 운송 중 발생될 수 있는 충격량을 고려하여 포장을 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약관 제10조(운송물의 수탁거절) 제2호에 따라 택배사는 운송에 적합한 포장이 되지 않은 경우 수탁을 거절할 수 있음에도 운송물을 수탁한 점은 운송물을 수하인에게 안전하게 배송을 책임지겠다는 의사표시로 볼 수 있으므로 택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택배 운송물이 훼손되어 수선이 불가능한 경우 멸실된 때의 보상기준을 적용하고 운송 중 전부 또는 일부 멸실된 때에는 운임 환급 및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와 구두상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부득이 내용증명우편 발송하시어 빠른 해결을 촉구하시기 바라며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