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로리 ] a/s 황당 그 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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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홍정욱
- 조회수 : 44회
- 작성일 : 13-11-07 12:5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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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계 제조사가 몇년전 바뀌면서 이사람은 이름만 그대로 사용하는 개인인건 확인했습니다. 추석전에 제조사 에 전화걸어 확인도 했고 제조사에서 그사람한테 잘 해결하라고 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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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제빙기의 하자로 하시는 일에 많은 지장이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해 물품등을 유상으로 수리한 경우 그 유상으로 수리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소비자가 정상적으로 물품등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그 수리한 부분에 종전과 동일한 고장이 재발한 경우에는 무상으로 수리하되 수리가 불가능한 때에는 종전에 받은 수리비를 환급한다 정하고있습니다. 해당업체에 구두상의 협의가 어려울 시 부득이 사업자에게 서면(내용증명)으로 이의 제기하시기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