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산농협하나로마트 ] 구매한지 3시간도 안된 소꼬리 환불이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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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미경
- 조회수 : 43회
- 작성일 : 13-11-05 19:5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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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꼬리를 저희집으로 배달을 시켜 넣으셨더군요
퇴근후 와보니 너무 많은 양인데다 직장을 다니는
제가 만들기엔 무리가 있어 다시 반품을 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마트쪽에선 상품이 녹았기 때문에
반품이 안된다고 했습니다. 녹았다 다시 얼린 상품은
판매할 수 없고 판매를 하게 되면 불법이므로
과태료를 내야 한다며 반품을 거부했습니다.
녹았다 다시 얼린 고기를 판매하는건 불법이고
구매한지 3시간도 안된 제품의 반품을 거부하는건 합법입니까?
게다가 저와 엄마는 그런 반품규정에 대해 들어본적도 없고
마트측에서 안내조차 받지 못했습니다.
사전에 그런 규정에 대해 안내받지 못했다고 하자
반품 할 줄은 몰랐다고 이야기 하며 반품을 못해준다고 합니다..
우선 마트측에 소꼬리를 다시 주고 환불은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런경우 반품환불이 안되는 건가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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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마트에서 고기류제품 구입후 바로 환불요청 하셨는데 불가하다고하여 기분나쁘셨겠습니다. 구입시 영수증 혹은 매장에 교환 혹은 환불과 관련된 특별한 사항이 안내되었다면 그 내용이 우선시 되어 환불받기 어려울 수도 있으며 전자상거래·방문판매·할부거래 등은 각각의 법률에서 일정한 기간 이내에는청약철회가 가능하도록 명문화 되어 있으나 영업점에서 이루어진 일반거래에 대하여는 별도의 청약철회기간과 철회제도가 없으며 소비자분잴해결기준은 강제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업체와협의하셔야할것으로 사료됩니다. 편안한 하루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