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량소녀 ] 없던 얼룩이 있다고 덮어씌우고 반품을 받을수 없다고 나옵니다. 억울합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한임정
- 조회수 : 45회
- 작성일 : 13-11-05 17:15:24
본문
딸아이가 후드티를 구입하고 도착한 날 입어보니 사이즈가 작다고 반품을 해달라 하였습니다.
아이는 중학생이라 학교를 가야해서 엄마인 제가 의류를 원래 상태대로 포장해서 해당 업체와 통화 연결후 반품 택배비를 동봉하여 보냈습니다.
물건 구매한 것이 10월 5일이고 도착은 8일에 했으며 제가 반품 보낸 것은 그이후로 며칠이 지난 뒤였습니다.(업체와 통화연결이 안되서 며칠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11월5일 전화를 걸어와서는 옷은 받았는데 후드부분에 얼룩이 심해서 반품을 받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제가 옷을 반듯하게 접어 포장해서 보냈기 때문에 옷상태를 다 확인했었지만 옷에는 일체 얼룩이 없었습니다.
업체측에서 고객한테 억지를 부려 반품을 안받으려는 처사로 밖에 안보입니다.
없던 얼룩을 핑게로... 저희쪽에 다시 돌려보낸다고 일방적으로 나옵니다.
고객을 상대로 영업을 하는 업체가 있지도 않던 흠을 내세워 저렇게 나오니 억울합니다.
아마도 반품을 받지 않을 작정으로 옷에 얼룩을 입혀서 되돌려보내는 건가 의심스럽슴니다.
사이즈가 작아서 입지도 못하는 옷을 반품도 못받겠다고 나서니 화가납니다.
이에 제게 전화를 해서 억지 요건만 내세우고 맘대로 하란 식으로 나오는 업체 '불량소녀'를 고발합니다. (찹고로 불량소녀 측 통화자는 김하영입니다.)
- 이전글3주전에 주문완료하고 결제했는데.. 13.11.05
- 다음글배달지연 보상청구를 하려 합니다. 13.11.05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 쇼핑몰에서 자녀분이 구입하신 후드티의 사이즈 교환요청후 반송하셨는데 얼룩이 묻어있다며 거부하고있어 당황스러우셨겠습니다. 전자상거래를 통하여 물품을 구입한 경우, 물품을 수령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제17조1항)품질상의 하자를 판단해야만 배송료를 부담할 사람을 가려낼 수 있습니다. 그러한 심의를 하는 기관은 심의기관은 한국소비자원(02-3460-3000),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한국의류시험연구원(02-3668-3087), 한국소비자연맹(02-790-1600) 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심의결과가 품질상의 하자로 확인이 된다면 업체에 직접 수선이나 교환 및 환급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