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스디교육,sd스터 ] sd스터디라는회사에서 택배가 왓는데요.비닐을 뜯어 환불이 불가능하다고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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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대학생
- 조회수 : 55회
- 작성일 : 13-11-04 21:3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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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워보라는 말로 그러기에 글을써서 신청햇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할마음이없고 그러기에 까먹고있엇습니다
근데 어느날 택배가와서 보앗더니 택배안에는 비닐에 씌어진 DVD가 있는것입니다
뜯어보앗는데 비닐 뜯엇다고 환불조치가 안된다고합니다..
물론 위에 글로 적혀있긴햇습니다 제실수처럼 느껴지기도 하고요
비닐을 뜯으면 배운다는것을 동의한다는걸로 간주한다고 써잇더라고요
가격또한 298.000원리라는 감당하긴 힘든가격이고요
돈을 내야한다고 하는데 이럴경우 그냥 겉비닐만 뜯은것인데 돈을 내야하는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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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학교에 방문하여 판매를 한 업체에서 받으신 제품관련하여 마음고생이 심하시리라 생각합니다. 방문판매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제 8조에 의거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하나,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보다 물품을 늦게 받았을 경우에는 물품을 받거나 받기 시작한 날부터 14일이내에 가능합니다. 해당업체가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실 경우 판매업자 관할 시,군,구청의 방문판매업 신고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위법사실에 대하여 신고할 수 있으며 제품 구입 시 소비자에게 법적인 기만행위에 의한 부당
계약과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