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원(통큰인물이야 ] 통큰인물이야기 카드 취소 안해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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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은미
- 조회수 : 42회
- 작성일 : 13-11-04 12: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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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입하였습니다. 구입가는 19만원이고, 전화상으로 카드처리하신다고 해서
황실장에게 제 카드 번호를 알려주었는데, 22일 19만원,23일 19만원 두번결재를
잘못하였습니다. 23일에 전화해서 왜 카드를 두번긁냐고 취소해달라고 하면서,
어떻게 이런실수를 하냐고 두번다 취소해달라고, 책 구입을 취소하였습니다.
그 이후 카드 취소를 절대 해주지 않고, 제가 그 이후 3번이나 전화했는데, 한번은
확인해서 알려주겠다고 하고, 깜깜무소식이고, 두번째는 취소되었다고 해서..
2-3일후 카드사에 전화확인했더니, 취소전표가 안왔다고 합니다. 세번째 전화했는데
담당자가 없다고 모르겠다고 합니다.
저는 너무 화가 나서, 카드취소도 안해주고, 연락도 없고, 소비자 고발센터에 고발한데도
꿈쩍도 안합니다.
경찰에 신고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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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업체에서의 카드취소가 이뤄지지 않아 정말 답답하시겠습니다. 해당업체에 구두상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빠른 해결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써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