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k텔레콤 ] sk텔레콤 계약서 위변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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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조차홍
- 조회수 : 59회
- 작성일 : 13-11-02 22:2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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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수원에 사는 조 차 홍입니다.
올 8월 4일 sk텔레콤에서 휴대폰 단말기를 구매하였습니다.
계약조건은 24개월 사용 약정에 24개원 단말기 할부 조건이었습니다. 단말기 판매 원금 754,800원에 매월 31,450원을 할부로 납입하는 조건과 제가 사용 중이던 단말기를 중고폰으로 보상 받는 조건입니다. 중고 단말기 보상 금액(88,000원)을 올 9월 14일까지 입금해 주기로 했습니다. 계약서 원본 뒷 부분에 계약서 작성 당시 판매자와 계약자인 제가 계약 내용에 대해 다시 한번 수기로 작성하면서 확인한 내용까지 메모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 계약 후 약 1개월 뒤 단말기 보상판매 금액 33,000이 입금 되었습니다. 차액에 대한 사유를 알기 위해 판매점에 방문하였으나 새로 구매한 단말기 판매금액을 50,000원 인하 하였기 때문에 제가 피해보는 것이 없으니 이해해 달라는 말만 하였습니다. 왜 계약 조건이 변경 될 때 한마디 상의도 없었느냐, 왜 추가 할인 효과가 있게 된 것이냐는 질문에 대한 대답은 들을 수 없었습니다. 계약서 위조한 것 아니냐고 따졌으나 절대 그럴일은 없다고 하였습니다. 억울 했지만 한 동네 거주하니 그렇게 이해하고자 했습니다.
9월 말경 청구서 단말기 할부금이 얼마나 차이가 날까 궁금하여 청구서를 확인 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할부 개월이 36개월로 등록이 되어있는 것이 확인 되었습니다. 판매자와 sk텔레콤 측에 사실 확인을 의뢰한 결과 착오가 있었다고 인정을 하였습니다. 계약서를 위변조하지 않았다는 대답과는 정 반대의 대답이었습니다.
제 실수라 함은 계약 당일 계약서를 수령하지 않은 것입니다. 도보로 5분 거리에 있는 판매점인데다, 계약서에 할부 개월 24라는 숫자는 제가 직접 기재 하였고, 계약서 뒷면에 다시 한번 계약 내용을 따져가며 확인 하였기에 계약서를 위조 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계약 작성한 날이 일요일인 관계로 계통을 위해서는 하루 뒤인 월요일 찾아 가면 된다는 안내를 그대로 믿었던 것입니다.
위 사실을 인지하고 판매점으로 가서 계약서 원본 제출을 요구 하였습니다.그런데 위조된 계약서 원본과 제가 인지하고 있는 계약 내용의 계약서 카피본을 저에게 주었습니다.
저는 계약서의 조건과 동일하게 이행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그렇게 할 수는 없다는 답변만 판매자와 sk텔레콤 측에서 왔습니다. 금전적인 부분에서 저에게 피해가 가지 않게 해 주겠다는 말만 계속해서 할 뿐 근본적인 해결을 할 의지는 보여 주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계약 내용대로의 이행과 판매점 및 sk텔레콤의 성의 있는 사과 입니다. 계약서 위변조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는 판매점과 그 판매점을 관리하는 sk텔레콤, 잘못된 것을 알고도 그것을 원점으로 돌릴 수 없다는 어처구니 없는 대답은 정말 저를 화나게 만들고 있습니다.
비단 이러한 문제가 저 하나에 국한되지는 않을 것이라 봅니다. 수만은 서민들이 이들의 교묘한 술책에 억울해 하거나 알 지 못하고 피해를 보고 있을 것이라 생각 됩니다.
이러한 이들의 행위에 대해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 것인지 답변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장황한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 차 홍 드림.
첨부파일
- 최초 계약된 내용.jpg (1.9M) DATE : 2013-11-02 22:28:55
- 수정된 계약서.jpg (2.1M) DATE : 2013-11-02 22:28:55
- 계약서와 다른 할부 계약서.jpg (2.7M) DATE : 2013-11-02 22:2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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