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범아카독크 ] 자동차 임의탈거 후 공임부 과다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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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재진
- 조회수 : 158회
- 작성일 : 13-11-05 13:3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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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가 난 후 사설 견인 차량이 출동하였고, 차량을 기아 남부 정비사업소로
견인해 간다고 명함을 받았습니다
(사고 당시 파손되어 탈거된 앞범퍼는 레카차에 싣었습니다)
그런데, 가해자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아 사고 차량과 함께 마포경찰서로
이동하여 진술을 하였습니다. 사고당시의 현장이 CCTV에 담겨있어 사고가
마무리되고, 담당 조사관님이 차량 견적과 병원 진단서를 팩스로 보내달라고
하였습니다.
사고 직후부터 가슴통증이 있었던지라 치료를 받기위해 병원으로
이동하려 하였습니다. 레카차 기사가 공업소에 차를 견인한 후 병원에 데려다
준다고하여, 조주석에 탑승하였습니다.
약 10분 후 정비소에 차량이 도착하였는데, 허름한 외관의 정비소로 이동을하여
의아해하던 찰나 정비기사에게 레카차량 기사가 다가가 차량 견적서를
조사관에게 보내줘야 한다고 얘기를 하였고, 정비 기사분이 담당 조사관을
알려달라고 해서 알려주었습니다. 레차카 기사가 제 차와 앞범퍼까지 공업소에
인계한 후 병원에 데려다줄테니 빨리 타라고 하였습니다.
(이때 시간이 16시였습니다)
차량에 탑승하고 출발하였는데, 제가 가야하는 방향과 다른방향으로 가기에
택시타고 갈테니 내려달라고 한 후 병원으로 이동하였습니다.
17시 30분쯤 전화가 왔습니다. 포르테 차량견적이 나왔는데, 담당 조사관
이름을 잊어버렸다고 다시 알려달라는 전화였습니다.
공업사가 믿음이 가지는 않았지만, 조사관님이 차량 견적을 보내줘야 한다고
하셨기에 성함을 알려드렸습니다. 그리고나서 제가 차량사고가 워낙 크게 났기에
견적은 얼마정도나 나왔으며, 만약 수리를 하게 된다면 몇일정도나 걸리냐고
질문을 하였습니다. 공업소 사장이 견적은 800만원정도 나왔고, 정비를
하게되면 1주일 정도걸린다 하여, 제가 오래걸리네요라고 말씀드렸고
공업사 측에서 그럼 이렇게 진행할까요라고 말씀을 하셔서 담당 조사관에게
견적을 이대로 보낸다고 하는거라 생각하여 네라고 하였습니다.
(이때 시간이 17시 30분 이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차량의 상태를 보고 기아자동차 정비소로 옮겨서 차량 정비를
할지, 전손처리를 할지 정해야겠다고 생각하고 공업사에 전화를 하였더니
여직원이 받았습니다. 오늘 공업사가서 차량 상태보고 정비할지 말지 정하려고
한다고 하였더니, 어제 차주께서 차량 직접 확인하고 가셨다고 하길래
내가 차주인데 무슨소리냐고 하니 사장을 바꿔주겠다고 하더군요.
사장은 이미 정비진행중이다 라고하여, 부품 교환한건 있느냐고 물었더니
아직 없다라고 하여 정비를 중지시켰습니다.
(보험사 직원에게 확인하니 이후에도 자동차 판금을 진행하였음)
통화 후 곧바로 처와 함께 공업사로 이동하였습니다.
공업사에 도착하여 차량파손상태가 심하여 전손처리를 하겠다고 하니,
정비 진행한 탈거비용과 수리부속을 청구한것에 대한 보상을 하라고 하였습니다.
정비지시를 하지도 않았는데, 왜 지불해야 하냐고 물었더니 자꾸 이러면 문제가
복잡해진다고 협박성 말투로 말을하면서 저를 부르더군요. 제 차의 파손사진이
아닌 다른차량의 파손사진을 보여주면서 이런차들도 여기에서 수리해서 잘타고
다닌다며 전손처리 취소하고, 정비를 하라고 유도를 하였습니다.
처와 함께 있어서 더이상의 언쟁은 하지 않고, 보험사와 통화를 해보니 공업소와
금전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전손처리가 진행되니 해결을 하라고 하였습니다.
공임비가 얼마냐고 여쭤보니 산출해야한다고 기다리라고 하여 저와 처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3시간이 지난 후 연락이 왔는데 탈거 공임비로 75만원을 요구
하였습니다. 너무 화가 나고, 억울하였지만 막나가는 공업사 앞에선 해결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하루하루 고민하던 중 가해자 보험사에서 10월10일 연락이 왔는데, 자동차를
계속 공업사에서 보관할경우 하루 2만원씩 보관료가 발생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해결책없이 계속 시간만 보내게된다면 감당하지 못할 손실이 발생할것 같아서
그 다음날인 10월11일 공업사에가서 탈거비용인 75만원을 지불하였습니다.
정비지시에 관하여 공업사측의 상술로 인한 저의 과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일반공업사 기준 시간 공임비가 2만5천원인걸 감안하면, 7일 오후 5시30분부터
8일 오전 10시30분까지 최대로 정비시간(야근포함)을 잡아도 8시간인데
단순 탈거의 공임비가 75만원은 도저히 납득이 안되며,
사고당시 탈거된 품목까지 공임비에 청구한 것들은 본인이 피해본 금전적
손해보상을 받아야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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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자동차 사고 후 해당업체에서의 과도한 공임부 청구에 부당함을 느끼시리라 생각합니다. 자동차정비료는 부품비용과 공임으로 구성되어 있어 동일한 제작사의 경우 부품비용은 전국적으로 동일하나 공임비는 지역별, 인적, 환경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단, 정비하기전에 공임을 표준 공임비 보다 너무 과도하게 견적시 타 정비업소를 선택할 수 있으며 가격관련하여 구체적인 상담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언을 받을 수 있으며, 공공요금처럼 정부의 통제를 받는 가격 또는 정부에서 특별히 관리하는 품목(예를 들면 전기료.가스료 등 에너지 소비자 가격, 버스료.택시료 등 각종 여객운송요금 등 특정 요금 및 가격)을 제외하고는 달리 규제를 할 방법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