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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라휘트니스 ] 부당 환불금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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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허용호
  • 조회수 : 1,289회
  • 작성일 : 13-12-07 19:4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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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 동네에 위치한 " 오라휘트니스 "라는 헬스크럽에서 당한 억울한 사연입니다.<BR>가입자: 허*호(본인) 및 윤*화(부인)<BR>가입금: 허*호( 540,000원 ) , 윤*화 ( 510,000원 ) 합계 1,050,000 원<BR>가입일 : 2013년12월6일 오후 17:39:52<BR>신청일 : 2013년12월7일 <BR>환불요청일 : 2013년12월7일 오후18:00경 <BR><BR>업체명 : 오라휘트니스 <BR>용인시 수지구 죽전동<BR>전화 ; 0*1-8**-03**<BR>담당자 : 백*림<BR><BR>저의 부부는 여러 정황상 헬스장 이용을 할 수 없어 , 헬스장 이용 개시일인(신청일) 2013년12월7일 오후 6시경 헬스장을 방문하여 , 사정을 밝히고 환불을 요청함.<BR>전혀 헬스장을 이용하지 않았고, 가입일로 부터 1일이 경과하지도 않았는데도 업소측은 부당하게 10%인 <BR>105,000원을 위약금으로 징수함.(허*호 본인 싸인도 없이 직원 백*림씨가 임의로 결제싸인을 함.)<BR><BR>저의 부부는 65세 이상 노인층이며 선량한 시민으로서 , 업소의 부당한 횡포를 징계하고 위약금 회수 및 업소의 반성과 더이상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피해사례를 고발합니다.<BR><BR>고발인 : 허&nbsp;* 호 (480701-1******)<BR>윤&nbsp;* 화 (490621-2******)<BR>2013년12월7일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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