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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일아쿠아 ]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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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현숙
  • 조회수 : 71회
  • 작성일 : 13-11-12 09: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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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2002년에 결혼 하면서 쭉 결혼 선물로 제일 아쿠아 정수기를 선물받았읍니다.그때부터 2010년 역곡에서 중동으로 이사를 하면서 담당하시는 아저씨의권유로 새로운 정수기를 바꿔읍니다. 근데 그 이후에 지역이다른 이유로 담당자가 바뀌면서 2010년12월,2011년3월,2011년7월2012년12월 이렇게 네번 필터 교체를 받았읍니다.
그리고 마지막 2012년12월에 오시는분께 렌탈료 결재은행이 저의것이 아니고 저의 남편이기에 앞으로는 카드로 오실때 결재를 하겠다고 전달했읍니다.2011년12월이후 근 일년이 다되도롤 연락도 없고해서 제가 기다리다 본사로 연락을 취하니 사람이 바뀌어서 연결이 잘 안됐다고 하면서 저한테 앞으로 관리를 받으려면 그동안 관리못해준달까지 전부 돈을 내라고 해서 어이가없어 싸우다가 전화를 끝었읍니다.그이후로 지금까지 연락한번 없다가 어제서야 전화가 와서는 하는 말이 계좌에 잔액이 없어 결재가 안되서 관리를 못 받았으니 계약기간의 돈을 전부 내라하기가 제가 열받고 기가막혀서 소리질으면서 전화를 끊었읍니다. 당시에 계약서 작성할때 남편 명의로 제가 계약하고 싸인을 했읍니다. 정말 화가나고 어의가업고 속상합니다. 저 좀 도와주세ㅇㅛ.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정수기 사용 중 관리부실 과 부당한요금 청구에 많이 불쾌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정수기 임대업의 경우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자는 등록비 상당의 손해배상금액을 소비자에게 반환해야 하며 대신 소비자는 해지기간까지 실제 사용기간에 해당하는 월 임대료를 사업자에게 지급하면 된다 정하고있습니다. 이때 사업자의 귀책사유란 적정한 성능유지의무, 물품의 하자보수 또는 관리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소홀히 하는 경우와 품질의 현저한 저하로 물품의 관리 및 유지가 곤란한 경우를 말합니다. 필터교체나 A/S를 지연한 경우 지연한 기간만큼 렌탈서비스 요금의 감액이 가능하며, 이것이 재발할 경우(2회부터)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사업자와 구두상 해결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부득이 업체에 서면(내용증명)발송하시어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추워진날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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