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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엠파크 ] 중고차매매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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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엄미경
  • 조회수 : 379회
  • 작성일 : 13-11-08 17:4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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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차를 혼자사러갓는데 여자혼자사러가니까 눈탱이씌우는것도아니고
sm3 2008년식 십오만키로탄차를 750만원주고삿어요 산거까진좋은데 옵션이하나도없고 심지어 네비도없음
환불도안되고 계기판도 원래 십오만인데 사만으로꺽엇으면서 멋대로하세요 이러네요
자기들이 제일후진차 추천해줘놓고 이제와서 나몰라라하고 이거 신고할수잇나요m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는 매매업자를 통해 중고차를 구입할 때, 추후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내 중고자동차 관리규정법상[제4조(하자담보 책임)에서는 양수인(차량을 구입하는 사람)은 자동차를 인수한 후에는 이 자동차의 고장 또는 불량 등의 사유로 양도인(차량을 파는 사람)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라고 명시되어 있어 법적인 소송이 불가하며 만약에 차량을 구입할 때 문제가 제기된 내용들은 계약서의 특약사항에 지적사항을 명시하고 그 내용에 대한 A/S나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을 서로간의 합의 아래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해 자동차의 성능점검기록부를 교부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 교부한 상태에서 하자가 발생한 경우, 사고사실, 침수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구입가 환급 또는 손해배상 가능합니다. 성능점검기록부 미교부나 허위로 작성,교부하는 경우는 해당구청에 신고도 가능합니다. 모쪼록 건강한 저녁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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